외국인근로자 해고? 준비방법 정리해드립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해고 문제로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 사업주님들이 이 칼럼을 보실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업주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출처: 매일경

저희가 상담해온 사례들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와 태업으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이 힘들다”, “더 좋은 조건의 사업장으로 가고 싶다”는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죠.

더 심각한 건 일부러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의도적으로 근무를 소홀히 해서 사업주가 먼저 해고를 해주기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영악한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은 노동관계 법령이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를 만들기 위해 경미한 내부 문제나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의도적으로 크게 부풀려서

노동기관에 신고하는 사례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죠.

또한 숙소 문제나 근로조건 등에서 소통이 안 될 때 사업주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고의적으로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최근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이 자유화되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사업주님들이 고민하시는데요.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해 사업주들의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용 및 고용허가 절차, 숙소 제공, 노동기관 상담이나 분쟁 발생 시 대응 등 행정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사업장 이탈이 발생하면 숙소, 비자, 임금 문제 등 후속 처리로 인한 추가 비용과 행정처리 부담이 모두 사업주에게 집중됩니다.

결국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분별한 이탈이나 태업, 제도 악용 등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노동친화적인 현 정권 특성상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할 정책은 쉽게 나오지 않을겁니다.

결국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주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예원노무법인에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해고 관련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외국인근로자 해고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리해드릴테니,

별도의 문의가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외국인근로자 해고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해고로 신고당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해고를 준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과 부당해고 신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게 중요합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확실히 확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무단결근이나 직무태만, 위법행위 등 근로자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고, 그 귀책사유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고장, 출결기록, 매일의 노무일지 등을 꼼꼼히 작성해서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고 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필수입니다.

해고예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고의로 기물을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적어야 하고, 근로자가 받았다는 수령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므로, sns나 이메일을 통해 해고통지를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행정 절차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쟁에 대비해서 사전 경고 조치나 상담 기록, 통역 확보 등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원칙은 그러할 뿐, 현실적으로 위 내용들을 다 준비하면서 해고진행을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 절차를 지켜가며 해고절차를 밟아도,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대응법

외국인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서면과 증거자료로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노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자료 정리, 증거 준비, 통역 확보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거든요.

특히 언어소통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한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권장합니다.

출입국 관련해서도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해고 보고가 이뤄지면 외국인은 단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부당해고 소송과는 별도로 이런 행정절차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결국 노동 관련 분쟁은 모든 절차가 근거와 증거 중심입니다.

해고사유와 통지 등 모든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수령 확인 증거까지 포함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 사업주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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