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사? 대부분 모르고 있는 노무 리스크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실력있는 병의원 노무사를 찾고계신 병원장님이실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병원장분들이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 확보나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시다 보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다른 사업과 달리 병원은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원무과 직원까지 정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인력구조를 가진 곳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병원장님은 간호사 한 분이 퇴사하면서 체불임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하는데, 계산해보니 800만원이 나왔어요.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연차 관리도 엉망이었거든요.

근로계약서 하나만 봐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병원에 정말 불리하게 작용해요.

해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최저임금도 복잡해요.

식대나 교통비 같은 것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걸 모르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특히 요즘은 직원들도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요.

퇴사할 때 연차수당 안 줬다고, 야간수당 제대로 안 줬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병원장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병의원 노무사와 함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원할 때부터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대로 만들고,

임금 체계를 법에 맞게 설계하고, 직원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솔직히, 병의원 노무사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분쟁이 터지면 그 비용이 몇 년치 노무사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더 중요한 건 병원 운영에 집중하셔야 할 병원장님이 노동청 조사나 사건 대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은 사람이 핵심인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병원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예원노무법인이 병원장님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병의원 노무사, 선택 전 참고사항

병원장님, 사실 많은 노무사들은 병원장님 편이 아닙니다.

노무사들 중 상당수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상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간호사가 계속 지각하고, 환자들한테 불친절하고, 동료들과도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 노무사한테 상담하면

징계절차를 밟으세요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런 얘기만 하죠.

하지만 병원장님이 정말 알고 싶은 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보낼 수 있을까?”, “다른 직원들 사기는 어떻게 지킬까?” 이런 것일겁니다.

병의원 노무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예원노무법인은 다릅니다. 저희는 철저히 병원장님 편에서 생각해드려요.

먼저 조직 내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간호사들끼리 파벌이 생기거나, 누군가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조기에 진화시키고, 병원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려요.

그리고 정말 골치 아픈 게 교묘한 근태 악용이죠.

출근은 딱 맞춰서 하는데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업무 시작하거나,

연차를 너무 자주 쓰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없게 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쉬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장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취업규칙을 아예 다시 설계해드려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으면서도 이런 교묘한 악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시업시간을 살짝 앞당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병원 운영 시간 전 반드시 출근하도록 하거나,

연차 대체를 통해 병원 휴가기간에 맞추어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드려요.

정규직 전환할 때도 단순히 기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와 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드려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노무사들은 “증거가 부족하네요”, “이건 이기기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병의원 노무사인 저희는 어떻게든 병원장님이 유리한 위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드려요.

문서도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대응 시나리오도 만들어놓고요.

또 병원장님이 진료와 경영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급여관리나 복잡한 노무업무들은 체계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법적 필수사항들은 당연히 다 지키면서도, 병원장님의 행정부담은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병의원 노무사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상담받아보시면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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