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근로계약서? 사장님들 중 90%가 모르는 것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식당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고 있거나,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정보를 찾고 계신 중일텐데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식당에서 직원 뽑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귀찮게 여기시거나
인터넷에서 아무 양식이나 다운받아서 쓰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걸 아셔야 해요.
식당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직원이 1명밖에 없는 작은 식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기면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이 들어왔을 때 사장님이 최대 500만원 벌금을 내야 하구요.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직원과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이 정말 불리해집니다.
“사장님이 시급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주휴수당을 주기로 했다”
사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직원 말이 맞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고, 사장님이 돈을 억울하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그런 양식들은 사장님 식당의 실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식당은 주말에 더 바쁘니까 토요일도 정상 근무일인데, 인터넷 양식에는 토요일이 휴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직원이 “토요일은 휴일근무니까 휴일수당을 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줘야 합니다.
물론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임금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식대는 어떻게 주는지, 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다 다른데,
인터넷 양식은 이런 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최저임금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장님들 대부분 모르는 것
식당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거지, 주방보조와 같이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
더 세세한 부분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직원이 아프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 분쟁 소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계약서를 써주면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임금을 올려주거나 근무시간을 바꾸면 계약서도 다시 써줘야 하고, 직원이 그만둔 후에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지키지 않으면 또 법 위반이에요.
사장님, 식당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일들을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시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식당 초기에 노무자문을 한 번 받으시고, 그 이후에 시스템을 유지하고 확장해나가는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식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원노무법인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식당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장님, 요즘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잘못 적힌 걸 보고 나중에 사장님을 압박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임금이나 수당 관련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실수로 계약서에 시급을 1만 2천원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1만원만 주고 있다면,
직원이 나중에 “계약서에 1만 2천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액을 달라”고 하면서 압박을 줄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대부분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해서 판결하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동안 일한 기간 전체에 대해서 차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에 잘못 적혀 있으면 직원이 “사장님이 이렇게 주기로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미지급 수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몇 개월, 몇 년치가 쌓이면 정말 큰 돈이 됩니다.
근무시간이나 업무 내용도 문제가 돼요.
계약서에는 홀 서빙만 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설거지나 청소까지 시켰다면, 직원이 “계약과 다른 일을 강요했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근무시간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직원이 그만둔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경우예요.
일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퇴사하고 나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거죠.
그러면 사장님은 갑자기 노동청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있는 노무법인이 미리 개입하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예원노무법인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먼저 사장님이 지금 쓰고 계신 근로계약서를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정해드립니다.
사장님 식당의 실제 상황에 맞게 임금, 근무시간,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서 새로 계약서를 만들어드리고, 기존 직원들에게도 다시 교부해드려요.
만약 이미 직원과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해드립니다.
직원과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분쟁이 커지지 않게 미리 막아드려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식당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같은 필수 서류들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수정하고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근로계약서 한 줄 잘못 적은 것 때문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물어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원노무법인에선 문제가 생긴 후에 수습하는 것부터,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까지 모든 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