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고용허가서란 한마디로 정부가 “당신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승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만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입국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그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합법성 때문입니다.
허가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면 불법고용이 되어 사업주님께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 차원입니다.
개인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시험도 보고 건강검진도 받은 검증된 인력들이라 좀 더 믿음직하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기업,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업종별로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지 쿼터를 정해서 발표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년, 재고용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 국민을 먼저 채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3일에서 14일 정도 구인 공고를 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요건이 충족되고,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보이실텐데요.
실제로는 내국인 채용보다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관련해서 예원노무법인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실력있는 노무법인이 필요한 이유
외국인근로자 고용할 때 노무사가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절차를 대신 수행해주고 있는데, 굳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실 수 있어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실무에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먼저 대행 체계부터 설명해드릴게요.
고용허가서 신청이나 접수, 수령 같은 공식적인 대행은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들만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수협, 건설협회 같은 곳들이죠. 변호사나 노무사, 행정사도 이런 본안 대행은 못합니다.
다만 노무사는 발급 전후 과정에서 서류 정비와 법적 진단,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건 점검과 리스크 진단입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워크넷에 올렸는지, 사업장 시설이나 기숙사 기준에 맞는지,
과거에 임금체불이나 산재은폐 같은 법 위반 이력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드려요.
이런 걸 놓치면 고용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점수제 전략입니다.
신규 인력을 배정받을 때 점수제로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외국인 고용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 내국인 구인 실적, 기숙사 우수 인정, 보험 가입 실적, 안전보건 인증 등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변경, 산재은폐 같은 건 감점 요인이고요.
이런 걸 분석해서 유리한 항목은 강화하고 불리한 건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표준근로계약과 임금체계 정합성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맺는 계약이 노동관계법에 맞는지, 최저임금이나 가산수당, 기숙사 비용 부과 기준이 적절한지 미리 검토해드려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감점이나 허가취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분쟁이나 제재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다.
만약 임금체불이나 산재, 폭행, 해고, 성희롱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이나 감점, 허가취소, 심지어 3년간 고용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재발 방지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해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정 대행기관은 취업교육이나 도입 위탁 같은 필수 업무에 대해 1인당 19만원에서 28만원 정도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접수나 발급, 그 전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때,
노무법인의 검토를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워크넷 구인노력 인정 – 기숙사 시설 기준 제출 – 점수제 가감점 관리 – 위반이력 리스크 최소화 같은 부분에서 |
콘텐츠로 전달드리기 어려운 디테일한 사항들을 점검해드릴 수 있으니, 전문가 선택할 때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생산가능인구고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특정 분야의 인력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 현장 중심 업무에선 앞으로 외국인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이런 업종에 계신 사업주님이 계시다면 미리 외국인 고용 시스템을 갖춰놓으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