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변동신고? 미리 알아놓아야 할 점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주님이실겁니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사업주가 반드시 정부에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 직원의 상황이 바뀌면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언제 이런 신고를 해야 할까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해고될 때입니다.

근로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갱신하지 않을 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연락이 안 되어서 5일 이상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죠.

또한 안타깝게도 외국인 직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들 외에도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장 내에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기한입니다.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했거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사업주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변동신고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사무소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법령이 복잡하다보니 어떤 경우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죠.

실제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런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거나, 알고 계셔도 정확한 시점과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 언제부터 이탈로 봐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과태료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신고 의무 위반이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평소에 잘 관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진행할 때 겪는 문제들

사업주님들께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직접 처리하시면서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신고 업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퇴사 사유와 일자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휴가 기간에 가족 사정으로 복귀가 늦어진 외국인 근로자를 무단퇴사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입국이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다행히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고를 취소해서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님도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15일이라는 기한이 있다고 해서 별거 없어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증빙을 첨부해야 하는지, 신고 유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근무지 변경이나 사업주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 신고하면 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관의 시스템상 이미 접수된 신고는 쉽게 바꿀 수 없고, 정정 절차도 복잡해서 일반 사업주님들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과태료는 나오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고, 사업장은 인력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이 매우 복잡하고, 실무적인 해석이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근로자의 체류자격, 사업장의 특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한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선 이런 복잡한 법령과 실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 서류를 대신 작성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경우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해두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거죠.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주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잘못된 신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이나 정정 신청 같은 구제절차를 밟는 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 일반 사업주님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라는 것이 단순한 행정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외국인 고용변동신고에 관한 노무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업주님의 노무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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