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힘든 상황일수록 알아둬야 하는 것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경영상 해고가 필요하신 사업주님이실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고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대비해야 할 경영 현안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 해고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째, 경영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투자는 줄어들고, 자동화와 아웃소싱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어려우니까”라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사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2025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or 2026년 노란봉투법 시행)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어서 원청업체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경영권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회사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인사·조직 개편이 이제는 훨씬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셋째, 도산을 막고 회사를 살리려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조직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력을 조정해야 나머지 직원들과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비용절감이 아니라 생존전략입니다.

그런데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법정 절차 준수”까지 해야 합니다.



노조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50일 전 통보 등 하나라도 빠뜨리면 부당해고가 되어서 민사·형사상 분쟁에 휘말리고,

해고 무효소송과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생명입니다.

인원 감축이 왜 필요한지 재무제표, 시장분석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절차에 맞게 실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님, 경영상해고는 회사 운명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절차 하나 잘못 밟으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경영상 해고를 준비할 때 어떤 것을 알아둬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해고를 정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웬만해서는 경영상 해고를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경영 악화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무제표는 기본이고, 거래처 계약 해지서, 매출 감소 자료, 시장 분석 보고서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는 추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와 증거들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신규채용 중단,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 희망퇴직 모집 등을 실제로 실행하고, 이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해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정말 해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를 엄격하게 따져보거든요.

해고 대상자 선정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무 평가,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근로자 대표나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야 해요.

자칫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해고 예정일 최소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공식 통보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모든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며, 개별 서면 통지도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시해서 전달해야 해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원노무법인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토대로 현재 상황이 해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분석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경영 악화 증거와 해고 회피 노력, 선정 기준 등 필요한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드립니다.

특히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제도 도입이나 데이터 분석, 직원 공고 등도 지도해드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대표나 노조와의 협의 과정인데, 이 부분에서 직접 참여해서 회의록 작성, 협상 지원, 갈등 관리까지 담당합니다.

잘못 처리하면 노사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거든요.

노동청 신고부터 서면 통지까지 실무적인 모든 단계를 가이드해드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문서화도 대행합니다.

사실 이런 법적 절차 외에도, 인터넷 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테크닉과 해결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노무사만이 알고 있는 실무적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 만나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후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님, 경영상 해고는 정말 한 번의 실수로도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력있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해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사후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혼자서 결정하고 준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니까,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업주님의 경영상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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