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노무법인에서 말씀드릴게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권고사직 위로금을 줘서 직원을 원만하게 해고하고 싶은 사업주님이실겁니다.
먼저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꼭 줘야 하는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금은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마무리할 때, 분쟁을 예방하거나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주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일종의 ‘원만한 이별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예고수당과 헷갈리시는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했을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죠.
반면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봐온 사업주분들의 실수 패턴이 있습니다.
대리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금은 드릴게요.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근로자가 고개만 끄덕이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반드시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어요”라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3개월치 급여 드릴 테니까 좋게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구두로만 약속하시고 악수하고 헤어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근로자가 “저는 6개월치 받기로 했어요” 또는 “그런 약속 받은 적 없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말장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장난은 법정에서 이어집니다.
합의서에는 이런 것들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 퇴직사유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인 점
- 위로금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 세금 처리 방식
- 가장 중요한 부제소합의 조항 즉 나중에 추가로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 보니 이 부분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업계 관행상으로는 보통 1~3개월분 급여 수준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하시거나, 오래 근무한 직원이라면 4~6개월분까지 제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3개월치가 뭡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도 어려운데 그렇게는 못 드려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업주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위로금 좀 주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깔끔하겠네.
문제는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발생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는 “사장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왜 제가 자진퇴사입니까?”라며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합의는 깨집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 또는 ‘합의 퇴직’으로 명시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주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얼마 줄까”보다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가”가 먼저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시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가
-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는가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했는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으시지 않고 위로금만 주시면,
그건 “불법에 대한 입막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돈은 아무리 많이 줘도 분쟁을 막지 못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분쟁 예방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합의서 없는 구두약속은 나중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정당한 절차입니다. 세금 처리와 실업급여 문제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서명된 합의서와 지급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직원 퇴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예원노무법인이 확신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언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예원노무법인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노무사님, 저희가 위로금 넉넉하게 줄 테니까
좋게 마무리하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사업주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주는 그 과정 자체에 수많은 노무 리스크가 숨어 있거든요.
그럼 노무사는 뭘 해주는 건가요?
지금부터 예원노무법인이 사업주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의서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드립니다.
퇴직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퇴직 사유는 ‘사용자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적어야 하고,
위로금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와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명시하고,
향후 소송이나 진정 같은 이의제기를 포기한다는 특약도 넣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 세금 처리 방식까지 빠짐없이 문서화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그게 구멍이 되어서 분쟁이 터집니다.
둘째,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드립니다.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을 넣습니다. 위로금을 받으면서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앞으로 어떤 소송이나 진정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이게 없으면 권고사직 위로금을 주고도 다시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로금 협상을 도와드립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얼마 줘야 적정한지,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업계 통상 수준, 근속기간, 퇴직 사유 같은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아드립니다.
근로자가 받아들일 만한 금액인지,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은 맞는지, 분쟁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위험진단을 해드립니다.
위로금 넉넉하게 줄 테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 당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위로금 준 돈은 날아가고, 소송 비용은 따로 들고, 복직 명령까지 받으시면 정말 난감해지십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결국 가장 경제적입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 노무사와 함께 단계별로 꼼꼼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