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단순 대행으론 안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알아보고 있는 병원 관계자이실텐데요.

병원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지금 우리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병원에 당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과 인건비, 인재 확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움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트제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분들께 세후 기준으로 급여를 약정하고, 세금이며 4대보험을 병원에서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가시는 곳들이 많죠.

이렇게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보장되니 좋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인건비율과 세금 부담이 동시에 커집니다.

이런 병원에서 복지기금을 만들면 출연금을 손비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복지 항목들은 비과세로 설계할 수 있어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인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병원들 사이에서 페이닥터나 핵심 간호인력 모시기 경쟁이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봉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봉을 올리면 퇴직금 기준도 올라가고, 각종 수당 기준도 함께 올라가면서 구조적으로 인건비가 계속 불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 대부라든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문화비, 경조금 같은 눈에 보이는 복지 패키지를 제공하면,

임금 구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봉을 주는 병원들 사이에서 “복지 잘 해주는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채용 공고를 낼 때도 훨씬 경쟁력이 생기죠.

병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직접적인 장점은 역시 세금 절감입니다.

병원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면제되고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익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이 절세 효과가 커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동시에 기금에서 나가는 주택자금, 학자금, 경조금, 복지포인트 같은 건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라 복지급부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도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체감 혜택을 더 적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나 하견직원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 받은 경우라면~

병원 자체 부담만으로 복지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거죠.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대로 설계하고 시작하면 병원 운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 구조를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할 때 알아둘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예원 노무법인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병원장님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엔 절세 효과나 복지 혜택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만들 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도를 절세나 임금대체 수단으로만 보고 무턱대고 설립했다가 나중에 발목 잡히는 경우를 실무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설립 단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병원 여건과 맞지 않는 성급한 설립입니다.

요즘 컨설팅 업체들이 기금 설립을 많이 권하다 보니, 유행처럼 번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의 수익 구조나 인력 요건, 향후 출연 여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립해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임의로 해산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병원이 적자가 나거나 경영이 악화돼도 기금 구조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병원의 적합성과 설립 타당성을 진단하는 겁니다.

병원의 매출과 이익 구조, 인력 규모, 네트제나 포괄임금제 운영 여부 같은 걸 꼼꼼히 분석해서

“지금 설립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 언제 어떤 규모로 가는 게 적정한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연 여력은 충분한지, 향후 인건비나 복지 전략과 정합성은 맞는지,

병원장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보는 거죠.

병원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단순히 “설립 대행”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의 인사와 임금 구조까지 묶어서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병의원은 네트제, 성과급, 교대근무, 직군 갈등, 이직률 같은 고유한 인사노무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 이슈들과 기금 설계를 연결해서, 단순 절세가 아니라 임금과 복지, 노사관계를 패키지로 리모델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 노무자문이나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기금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병원 여건 분석부터 정관 작성,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인가 절차까지 컨설팅을 제공하고요.

운영 단계에서는 법률 자문은 물론 사무대행까지 맡아서 매년 운영상황보고, 결산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변경 보고 같은 행정 절차도 처리해 드리고, 기금 운영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검토해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만약 병원 규모가 커지거나 분원이 생겨서 기금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이 필요할 때도,

심지어 불가피하게 해산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잔여 재산 귀속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함께 가져갑니다.

공동기금 중간참여 같은 옵션도 병원 상황에 맞춰 검토해 드리고요.

국 기금 설립부터 운영, 변경, 해산까지 전 생애주기를 노무사가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구조입니다.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섬세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두 도맡아서 해줄 곳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병원장님의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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