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노무 관점에서 보면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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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관련 문제를 고민이 있으신 사업주님이나 재무관리자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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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려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실은 노무 쪽에서도 충분히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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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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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 당장은 문제가 안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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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배당하거나 폐업할 때, 또는 자녀에게 승계할 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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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은 특히 지분 이동할 때마다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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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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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익을 임금이나 상여로 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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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올리면 퇴직금이랑 4대보험료도 같이 불어나서,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져도 인건비를 쉽게 못 내리는 경직된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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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가져오자니 종합소득세가 40%대까지 올라가서, 회사 돈 빼는 게 이렇게 비싸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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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런 딜레마를 상당 부분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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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서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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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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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출연하면 법인세 부담도 줄이고 이익잉여금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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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건 세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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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직원들 실질 소득은 높여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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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부, 주택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같은 복지사업을 운영하면 직원들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직률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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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가 부족한데 이익잉여금은 계속 쌓이는 회사라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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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께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방법을 물어보시면 주로 배당이나 자사주 얘기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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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금도 줄이고 직원 복지도 챙기면서 승계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또 다른 출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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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나 이익 상황, 대표님 지분구조, 승계 계획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방법들을 어떻게 조합할지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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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문제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노무 쪽에서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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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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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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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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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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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대부분 “그럼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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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한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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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건, 기금 설립이 단순히 세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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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무 쪽 리스크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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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나 사업계획을 잘못 짜면 고용노동부 인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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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의 목적이 뭔지
  • 복지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수혜 대상은 누구로 할 건지
  •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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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근로복지기본법이랑 업무처리지침에 맞게 설계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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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수하면 인가가 지연되거나 나중에 시정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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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부분을 회사의 기존 노사관계나 임금체계랑 맞물려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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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있는지 없는지, 복지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은 어떤지, 임금은 어떤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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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인가도 받고 나중에 노사분쟁도 안 생기는 구조로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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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임금대체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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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에서 주는 돈을 사실상 임금이나 상여 대신 주는 거로 설계하면, 나중에 통상임금 문제나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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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것도, 경조금 주는 것도, 생활안정자금 빌려주는 것도 다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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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회사에서 주던 복지제도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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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만든다고 기존 복지를 갑자기 없애버리면 근로조건 저하로 보여서 노사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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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한테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해야 한다”는 말 들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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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배당이나 자사주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검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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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무사와 함께 일하셔야 세금도 줄이고, 직원 복지도 챙기고, 승계 준비도 하면서,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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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나 이익 상황, 대표님 지분구조, 승계 계획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방법들을 어떻게 조합할지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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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문제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노무 쪽에서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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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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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의 문제를 노무서비스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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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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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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