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노무 관점에서 보면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관련 문제를 고민이 있으신 사업주님이나 재무관리자이실텐데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려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실은 노무 쪽에서도 충분히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 당장은 문제가 안 보이지만,
나중에 배당하거나 폐업할 때, 또는 자녀에게 승계할 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특히 지분 이동할 때마다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죠.
그렇다고 이익을 임금이나 상여로 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급여로 올리면 퇴직금이랑 4대보험료도 같이 불어나서,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져도 인건비를 쉽게 못 내리는 경직된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배당으로 가져오자니 종합소득세가 40%대까지 올라가서, 회사 돈 빼는 게 이렇게 비싸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드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런 딜레마를 상당 부분 풀어줍니다.
회사가 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서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빠집니다.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한 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출연하면 법인세 부담도 줄이고 이익잉여금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임금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직원들 실질 소득은 높여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 주택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같은 복지사업을 운영하면 직원들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직률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부족한데 이익잉여금은 계속 쌓이는 회사라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께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방법을 물어보시면 주로 배당이나 자사주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금도 줄이고 직원 복지도 챙기면서 승계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또 다른 출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나 이익 상황, 대표님 지분구조, 승계 계획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방법들을 어떻게 조합할지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무 문제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노무 쪽에서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해보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대부분 “그럼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십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건, 기금 설립이 단순히 세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무 쪽 리스크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을 잘못 짜면 고용노동부 인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 기금의 목적이 뭔지
- 복지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수혜 대상은 누구로 할 건지
-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근로복지기본법이랑 업무처리지침에 맞게 설계해야 하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인가가 지연되거나 나중에 시정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회사의 기존 노사관계나 임금체계랑 맞물려서 봅니다.
노조는 있는지 없는지, 복지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은 어떤지, 임금은 어떤 구조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인가도 받고 나중에 노사분쟁도 안 생기는 구조로 만들어드립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임금대체 리스크입니다.
복지기금에서 주는 돈을 사실상 임금이나 상여 대신 주는 거로 설계하면, 나중에 통상임금 문제나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것도, 경조금 주는 것도, 생활안정자금 빌려주는 것도 다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주던 복지제도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기금 만든다고 기존 복지를 갑자기 없애버리면 근로조건 저하로 보여서 노사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회계사님한테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해야 한다”는 말 들으셨다면,
그냥 배당이나 자사주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무사와 함께 일하셔야 세금도 줄이고, 직원 복지도 챙기고, 승계 준비도 하면서,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나 이익 상황, 대표님 지분구조, 승계 계획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방법들을 어떻게 조합할지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무 문제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노무 쪽에서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업주님의 문제를 노무서비스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