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노무사? 반드시 찾아야 할 타이밍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스타트업 노무사를 찾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직원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나면서 인사노무 문제가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동안 엑셀과 구두 합의로 버텨왔는데, 투자 유치를 앞두고 실사를 준비하거나
정부지원사업 신청서를 쓰려니 취업규칙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하는 거죠.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야근수당은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
퇴직금은 언제부터 쌓이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다가 결국 “이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스타트업 노무사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노무사 사무소를 알아보려고 하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수임료가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 오고, 계약하고 나면 추가 비용이 계속 붙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상담료만 내고 막상 답변은 법 조문만 읽어주는 건 아닌지,
연락이 잘 안 되는 건 아닌지, 스타트업 특유의 빠른 의사결정 속도를 이해해줄지도 걱정됩니다.
광고에는 대표 노무사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경력 얕은 직원만 응대하는 구조는 아닌지,
한 번 계약하면 나중에 변경하거나 해지하기 어려운 건 아닌지 이런 저런 의심이 생기죠.
이게 바로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뢰인이 겪는 고민입니다.
어떤 노무사가 우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거죠.
저희는 스타트업과 일하면서 이런 불안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원노무법인에서 일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정리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계속 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인사노무를 정리할 때 가장 자주 겪는 문제들과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세요.
스타트업 노무사, 선택할 때 확인해봐야 할 기준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처음 5명 정도 채용할 때는 간단한 계약서 하나로 시작하고,
급여 명세서도 엑셀로 만들고, 연차는 그때그때 대화로 조율하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10명, 20명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제 연차가 몇 개 남았죠?”라고 물어보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답을 못 하거나,
야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거나, 퇴사자가 나오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려는데 계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곤란해집니다.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투자사에서 실사 자료를 요청하면 그제야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걸 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과 시장 검증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인사노무는 당장 문제가 없으면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계약서 샘플을 다운받아 쓰거나,
지인한테 물어본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정리하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에 터집니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실사를 받는데 인사 자료가 엉망이면 투자 심사에서 감점을 받거나 아예 진행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서를 쓰다가 4대보험 가입 내역이나 임금대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탈락하는 일도 자주 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작은 회사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부터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 구성까지 의무사항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법이 복잡한 게 아니라,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라서 그 시점을 놓치면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예원노무법인에선 상시 5인이 넘어가기 전에,
적어도 10인을 넘기기 전에는 기본적인 인사노무 체계를 갖춰놓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노무사를 찾으면서도 망설이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월 자문료가 얼마나 나갈지, 상담료는 따로 붙는지, 나중에 추가로 청구되는 항목이 있는지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스타트업 특유의 유연근무제, 스톡옵션 구조, 빠른 조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제조업 기준만 들이대면
오히려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 방식입니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답변이 며칠씩 늦으면 답답하고, 법 조문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실무적으로 가이드해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담당자 문제입니다.
광고에는 스타트업 노무사가 나오는데 막상 계약하고 나면 경험 적은 직원만 응대하는 구조는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전문서비스 특성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정리하고, 나중에 필요한 건 그때 추가하면 됩니다.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어디까지 진행됐고, 다음 단계에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계속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월 자문료에 뭐가 포함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계속 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법을 지키되 속도는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보시고 스타트업 노무사에 대한 상담 문의 주시면 현재 상황을 듣고,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노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면 분쟁 리스크가 줄고, 핵심 인력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결국 회사 성장으로 돌아오게 되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