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이제는 노무 리스크까지 봐야 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하도급계약 문제를 갖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요즘 하도급계약서를 검색해보신 대표님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계약서는 예전에 쓰던 양식 그대로 쓰고 있고, 현장에서는 관행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이 확 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지신 거죠.

혹은 이미 하도급업체 근로자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보여서, 우리 계약 구조가 과연 안전한 건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건설, 제조, IT, 용역 등 하도급 비중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원사업자 대표님이라면, 이 글 한 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사실 하도급계약이라는 게, 그동안은 대금 문제, 하자 문제, 공기 지연 문제 정도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노동쟁의”까지 걱정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공정거래, 대금, 하자 이 세 가지가 하도급 리스크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거기에 노사 문제, 노동쟁의 리스크가 하나 더 얹어진 겁니다.

이 변화가 왜 심각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구조가 걱정되시는 분은 글 하단에 상담 안내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검토 제대로 안하면 발생하는 문제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결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청이 하도급 근로자의 작업지시, 인력배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면,

법원은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든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근로자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고 아무리 깔끔하게 써놔도,

현장에서 원청이 세부 작업지시를 직접 하고 있었다면 그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도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되면서,

원청 입장에서는 공기 지연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해도 그 손해를 온전히 회수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게 되고,

그 근로자들이 원청을 직접 상대로 사용자성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예전 같으면 공사대금 분쟁은 민사소송 영역에 머물렀을 텐데, 이제는 그게 노동쟁의로 번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공사 중단, 현장 봉쇄, 집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채널이 법적으로 열린 셈이죠.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는 계약서에 다 명시해놨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계약서를 열어보면, 인터넷에서 받은 샘플을 그대로 쓰고 계시거나,

몇 년 전에 만들어둔 양식을 수정 없이 쓰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개정된 지급보증 의무 확대, 대금연동제 의무화 같은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분쟁이 터지면, “계약서에 근거가 없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도급법이 워낙 자주 개정되고, 판례도 계속 쌓이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추적하지 않으면

지금 쓰고 있는 계약서가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헷갈리시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지금 쓰고 있는 하도급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을 진단해서, 사용자성 인정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시화하는 작업입니다.

둘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과 사업 규모에 맞는 계약서 템플릿을 새로 설계하고, 대금 지급조건, 기성 기준, 연동제, 지체상금, 하자담보, 재하도급, 분쟁 해결 절차 같은 핵심 조항을 최신 판례와 개정법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셋째, 원청이 현장에서 어디까지 직접 지시하고 어디부터 하도급업체 자율에 맡길지, 그 기준을 매뉴얼로 정리해서 사용자성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작업입니다.

노무사가 이 과정에서 하는 일은, 계약서만 검토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도급 구조 전체를 진단하고, 법 위반 가능성과 분쟁 취약 영역을 짚어드린 다음,

그 위에 맞는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기준을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새로 나올 때마다 어떤 부분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까지 로드맵으로 잡아드립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지, 괜히 잘못 맡겼다가 더 손해 보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 진단 후에 진행 여부를 함께 결정하고, 예상 비용과 기간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중에도 주요 단계마다 보고드리고,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한 번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합니다.

첫째, 하도급계약서를 몇 년째 같은 양식으로 쓰고 있는데, 최근 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

둘째, 현장에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를 원청이 직접 하고 있는데, 사용자성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싶으신 분.

셋째, 이미 하도급업체나 근로자 쪽에서 분쟁 조짐이 보여서, 계약 구조와 대응 전략을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분.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구조를 잡는 것이, 결국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하도급계약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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