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검토할 사항 정리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노조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

  • 이 글은 “노조를 만들까 말까” 고민하는 근로자분,
  • 그리고 “노조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회사 관계자분 모두를 위해 쓴 글입니다.

​

어느 쪽이든,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가지는 같습니다.

​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끼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

상담하다 보면 양쪽 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

근로자분은 “노조 만들면 정말 달라지긴 하나요?”라고 물으시고,

​

회사 쪽은 “갑자기 교섭 요구가 들어왔는데, 뭘 먼저 해야 하죠?”라고 물으십니다.

​

공통점은, 둘 다 지금 이 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나중에 몇 배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

노조설립은 교섭 구조와 분쟁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결정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노조 설립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칼럼 읽어보시고 지금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노조설립이 필요한 상황 정리

​

우선, 지금 상황부터 먼저 나눠봐야 합니다.

​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면, 같은 “노조 설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도 상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첫 번째, 근로자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회사에 불만이 쌓이고, 혼자서는 목소리가 안 나가니까 뭔가 집단적으로 해볼 수 없을까 알아보는 단계죠.

​

이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겁니다.

​

설립 요건, 가입 대상 범위, 규약에 들어갈 내용, 창립총회 절차 같은 것들이 사전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설립 절차를 보고 “별거 아니네” 하고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

규약에 빠진 항목이 있거나 회의록 형식이 맞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반려됩니다.

​

더 큰 문제는, 서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하면 회사 쪽에서 그걸 빌미로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

노조설립 단계의 실수가 이후 교섭력 자체를 깎아먹는 거죠.

​

두 번째, 근로자인데 이미 설립을 결심하고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

이 단계에서는 “설립을 할 수 있느냐”보다 “설립 이후 교섭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

특히 요즘은 복수노조 환경이 일반적이어서,

​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미리 염두에 두지 않으면 노조를 만들어 놓고도 교섭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원청·하청 구조라면 더 복잡해져요.

​

사용자가 누구인지, 교섭 상대가 원청인지 하청인지부터 정리가 안 되면 교섭 요구 자체가 안먹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여기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일단 만들고 나서 생각하자”는 접근입니다.

​

노조는 만드는 것보다 만든 뒤에 어떤 구조로 작동시킬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

세 번째, 회사 측에서 교섭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

이 경우에는 시간이 가장 큰 압박입니다.

​

교섭 요구를 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공고를 해야 하고, 공고 절차를 놓치면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쟁점이 됩니다.

​

실무에서 보면 “일단 무시하자” 또는 “강하게 대응하자”라는 양 극단의 반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

무시하면 기한이 도과되어 법적 하자가 생기고, 과하게 대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역풍을 맞게 됩니다.

​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교섭 요구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고,

​

공고 절차와 기한을 정리하고, 복수노조 여부에 따른 창구 단일화 대응 시나리오를 빠르게 세우는 겁니다.

​

그럼, 노조설립 문제가 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조 설립 자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절차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는 “절차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노조 설립은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

맞는 말이지만, 신고서에 첨부되는 규약의 내용, 창립총회 의사록의 형식, 가입 자격 범위의 설정 같은 것들은 이후 교섭 구조와 직결됩니다.

​

규약에 교섭 범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중에 교섭 가능한 사항의 폭이 달라지고,

​

가입 자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유불리가 갈립니다.

​

이런 판단은 법 조문만 읽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경험, 노동위원회의 판단 경향, 교섭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쟁점이 터지는지를 알아야 가능한 영역이에요.

​

이게 노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개인 노무사 한 분이 처리하는 것과 법인이 대응하는 것은 구조가 다릅니다.

​

노조 문제는 설립, 교섭, 분쟁이 동시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

설립 서류를 정비하는 사람과 교섭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 분쟁이 터졌을 때 즉시 대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빈틈이 줄어듭니다.

​

법인 단위로 움직여야 케이스별 담당자 배치, 기한 관리, 복수 쟁점 동시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걸 압니다.

​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잘못 맡겼다가 상황이 더 꼬일까 걱정되시는 거죠. 그 불안은 당연합니다.

​

그래서 전문가를 고를 때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내 상황을 듣고 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로 나눠주는 사람인가.” 법 조문을 길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사람이 실무를 아는 사람입니다.

​

지금 상황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시든, 예원노무법인에 문의주시면

​

첫 상담에서 현재 상태 진단과 다음 단계 안내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비용이나 진행 범위도 사전에 말씀드리고,

​

진행 여부는 확인하신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지금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연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