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문제들 더 있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학원강사 퇴직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상황일텐데요.

프리랜서 계약서 한 장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강사에게서 “원장님, 저 퇴직금은 언제 정산해 주시나요?”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이 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계약할 때는 “프리랜서로 가요, 3.3% 떼고 받으시는 거예요”라고 서로 합의했고,

강사도 그때는 별말 없었는데, 그만두는 시점이 되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지금 이 상황에 놓인 학원 원장님들,

혹은 아직 분쟁은 안 터졌지만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학원강사 퇴직금 문제가 왜 계약서만 보고는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우리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촉계약서 썼어요”,

“세금도 3.3%로 신고했어요”라는 점을 근거로 퇴직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노동청과 법원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이 아닌 실제로 그 강사가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학원이 수업 시간표를 정해 주었는지, 강사가 임의로 결강하거나 대강 강사를 구할 수 있었는지, 교재나 커리큘럼을 학원이 지정했는지,

다른 학원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었는지,

보수가 수업이라는 노동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등입니다.

이런 요소가 학원 쪽으로 기울어 있을수록 ‘실질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규모 학원은 운영 편의상 시간표를 짜 주고, 교재를 통일하고, 출결을 관리합니다.

그게 학원 운영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따져 보면 “프리랜서로 합의했다”는 말과 달리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뒤에 다른 문제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원장님들이 가장 과소평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퇴사한 강사 한 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퇴직금이 인정되면,

그 결정은 그 학원의 근로자성을 사실상 확정 짓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 중인 다른 강사들, 그리고 이미 그만둔 강사들까지 같은 논리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일단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청구되는 항목이 퇴직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1년 넘게 일했다면 연차수당, 야간이나 휴일 수업이 있었다면 가산수당까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길게는 3년치를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강사 서너 명만 같은 구조로 일하고 있어도 합치면 수천만 원 단위로 불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금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서 시정 지시가 떨어졌는데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한 건데,

그 합의를 어느 선에서 그어야 할지 판단이 안 되니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학원강사 퇴직금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이 시점에서 원장님께 가장 필요한 건,

변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합의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학원의 강사들이 법적으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그러니까 근로자성이 강한 구조인지 약한 구조인지를 강사별로 분류해 보는 일입니다.

저희 예원노무법인에서 학원 사건을 진행할 때 보통 이런 순서로 봅니다.

먼저 강사별로 계약 형태, 근속 기간, 주당 실제 근무시간, 보수 구조, 업무 지시 형태를 정리합니다.

이걸 토대로 근로자성 강도를 강사별로 등급화하고,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주휴, 연차까지 합쳐서 최대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보수 외에 지급된 성과급 등이 고정인지, 수강생 수에 비례하는 지 등을 토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봅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선택지가 갈립니다.

이미 노동청 진정이 들어와 있다면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 합의 가능한 금액 범위는 얼마인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합니다.

아직 분쟁이 없는 상태라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계약 구조와 근무 형태를 다시 설계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프리랜서로 운영할 부분은 실질도 프리랜서답게 맞추는 작업입니다.

한 번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뒤로는 원장님이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학원강사 퇴직금 문제는 학원 운영의 특성을 모르면 판단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방학 기간 임금 처리, 시급제와 월급제 혼합, 성과급 비중, 강사의 겸업 여부 같은 요소들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고르실 때는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학원이나 강사 분쟁 사건을 실제로 다뤄 본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둘째, 근로자 입장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 리스크와 대안을 함께 설명해 주는가.

셋째, 상담과 진행 단계,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안내해 주는가.

예원노무법인은 학원 사업장의 노무 분쟁과 인사 구조 재설계를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강사별로 분해해서 보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숫자로 정리해 원장님께 그대로 보여드린 다음, 선택지를 함께 고릅니다.

학원 강사 퇴직금 문제로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한 번만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원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강사별 근로자성 진단과 잠재 퇴직금 규모를 먼저 짚어 드린 뒤, 원장님께 가장 손실이 적은 방향을 함께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한 통의 상담이, 앞으로 3년의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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