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해고? 준비방법 정리해드립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해고 문제로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 사업주님들이 이 칼럼을 보실거라 생각합니다.

​

요즘 언론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업주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

출처: 매일경

저희가 상담해온 사례들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와 태업으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이 힘들다”, “더 좋은 조건의 사업장으로 가고 싶다”는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죠.

​

더 심각한 건 일부러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의도적으로 근무를 소홀히 해서 사업주가 먼저 해고를 해주기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

영악한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은 노동관계 법령이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사유를 만들기 위해 경미한 내부 문제나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의도적으로 크게 부풀려서

​

노동기관에 신고하는 사례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죠.

​

또한 숙소 문제나 근로조건 등에서 소통이 안 될 때 사업주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고의적으로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

최근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이 자유화되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사업주님들이 고민하시는데요.

​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해 사업주들의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채용 및 고용허가 절차, 숙소 제공, 노동기관 상담이나 분쟁 발생 시 대응 등 행정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

특히 사업장 이탈이 발생하면 숙소, 비자, 임금 문제 등 후속 처리로 인한 추가 비용과 행정처리 부담이 모두 사업주에게 집중됩니다.

​

결국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분별한 이탈이나 태업, 제도 악용 등으로 인해

​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

노동친화적인 현 정권 특성상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할 정책은 쉽게 나오지 않을겁니다.

​

결국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주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

예원노무법인에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해고 관련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법적 절차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외국인근로자 해고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리해드릴테니,

​

별도의 문의가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외국인근로자 해고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해고로 신고당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

따라서 해고를 준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과 부당해고 신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게 중요합니다.

​

먼저 외국인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확실히 확립하는 것입니다.

​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

무단결근이나 직무태만, 위법행위 등 근로자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고, 그 귀책사유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합니다.

​

그리고 이런 사유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경고장, 출결기록, 매일의 노무일지 등을 꼼꼼히 작성해서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해고 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필수입니다.

​

해고예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

예외적으로 고의로 기물을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

공금을 횡령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적어야 하고, 근로자가 받았다는 수령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므로, sns나 이메일을 통해 해고통지를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행정 절차도 놓치면 안 됩니다.

​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이걸 놓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그리고 분쟁에 대비해서 사전 경고 조치나 상담 기록, 통역 확보 등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원칙은 그러할 뿐, 현실적으로 위 내용들을 다 준비하면서 해고진행을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위 절차를 지켜가며 해고절차를 밟아도,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대응법

​

외국인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과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서면과 증거자료로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노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자료 정리, 증거 준비, 통역 확보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거든요.

​

특히 언어소통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한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권장합니다.

​

출입국 관련해서도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해고 보고가 이뤄지면 외국인은 단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

부당해고 소송과는 별도로 이런 행정절차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결국 노동 관련 분쟁은 모든 절차가 근거와 증거 중심입니다.

해고사유와 통지 등 모든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수령 확인 증거까지 포함해야 하며,

​

노동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 사업주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