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해고? 어렵다고 함부로 못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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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경영상 해고를 준비하고 계신 사업주님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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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요즘같은 불경기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인력 구조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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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고정비는 그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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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는 대출 연장도 까다롭게 보고, 그러다 보니 결국 경영상 해고라는 선택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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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경영상해고라는 게, 단순히 “회사가 어려우니 몇 명 내보내야겠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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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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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어야 하고,
  • 누구를 내보낼지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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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부당해고로 뒤집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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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무사 없이 직접 진행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신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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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하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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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적자 났어요, 매출 떨어졌어요”라고 재무제표만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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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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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일시적인 건지 구조적인 건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정말 안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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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구조화하고 증빙할지 모르시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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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회피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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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희망퇴직 공고도 내보시고, 신규 채용도 중단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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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조정도 해보셨는데, 이걸 제대로 문서화하지 않으면 “해고 회피 노력을 안 했다”고 판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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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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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남겼는지, 직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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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하는데, 이런 걸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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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회사도 어렵다”는 사정을 호소하시는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그걸 봐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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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불황기라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시는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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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가 구조를 제대로 잡아드리는 게 비용 면에서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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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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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회사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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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경영상 해고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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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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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상해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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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를 결심하시고 나면, 많은 사업주님들이 “이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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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해야 할 게 많다는 건 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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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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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금 상황에서 경영상해고가 정말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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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는 아직 경영상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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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는 정리해고보다 희망퇴직이나 전환배치 같은 다른 방법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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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구조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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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몇 개월 더 다른 노력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게 나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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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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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 노력
  • 합리적인 선정 기준
  • 근로자대표와 해고 50일 전까지 노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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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전체 흐름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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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쯤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지, 위험 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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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해고회피 노력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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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미 다 해봤어요”라고 하시지만, 법에서 원하는 건 ‘했다’는 게 아니라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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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했으면 휴업 공고문과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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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나 급여를 조정했으면 그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했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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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공고는 언제 어떻게 했고, 신청자는 몇 명이었고, 결과는 어땠는지가 다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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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해고회피 수단들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나중에 증거로도 쓸 수 있게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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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한테 보낼 안내문 문안부터, 동의서 양식, 경영진 회의록 작성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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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다”는 공격을 받지 않도록 전체 구조를 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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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조건 해고만 하는 게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합의퇴직 같은 선택지도 함께 제시할 수 있게 구조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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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을 얼마나 줄 것인지, 전직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같은 패키지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비율을 높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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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실제로 강제 해고되는 인원이 줄어들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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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영상 해고라는 게 서류 몇 장 만들고 통보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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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진단부터 시작해서 해고회피 노력 설계, 대상자 선정, 노사협의, 커뮤니케이션, 분쟁 대비까지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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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곳에서라도 실수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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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함께 하면서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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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시다가 중간에 막히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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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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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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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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