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노무법인에서 말씀드릴게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권고사직 위로금을 줘서 직원을 원만하게 해고하고 싶은 사업주님이실겁니다.

​

먼저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요.

​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꼭 줘야 하는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

위로금은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마무리할 때, 분쟁을 예방하거나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주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

일종의 ‘원만한 이별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해고예고수당과 헷갈리시는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했을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죠.

​

반면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겁니다.

​

저희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봐온 사업주분들의 실수 패턴이 있습니다.

​

대리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금은 드릴게요.

​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근로자가 고개만 끄덕이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권고사직은 반드시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가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

나중에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어요”라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그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

3개월치 급여 드릴 테니까 좋게 마무리합시다.

​

이렇게 구두로만 약속하시고 악수하고 헤어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근로자가 “저는 6개월치 받기로 했어요” 또는 “그런 약속 받은 적 없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증거가 없으면 말장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장난은 법정에서 이어집니다.

​

합의서에는 이런 것들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

  • 퇴직사유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인 점
  • 위로금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 세금 처리 방식
  • 가장 중요한 부제소합의 조항 즉 나중에 추가로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 보니 이 부분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

업계 관행상으로는 보통 1~3개월분 급여 수준입니다.

​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하시거나, 오래 근무한 직원이라면 4~6개월분까지 제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3개월치가 뭡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도 어려운데 그렇게는 못 드려요”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지점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사업주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

위로금 좀 주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깔끔하겠네.

​

문제는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발생합니다.

​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

그러면 근로자는 “사장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왜 제가 자진퇴사입니까?”라며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합의는 깨집니다.

​

합의서에는 반드시 ‘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 또는 ‘합의 퇴직’으로 명시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

저희가 사업주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을 얼마 줄까”보다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가”가 먼저입니다.

​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시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가
  •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는가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했는가 같은 것들이죠.

​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으시지 않고 위로금만 주시면,

​

그건 “불법에 대한 입막음 비용”이 되는 겁니다.

​

그리고 그런 돈은 아무리 많이 줘도 분쟁을 막지 못합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분쟁 예방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합의서 없는 구두약속은 나중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금액보다 중요한 건 정당한 절차입니다. 세금 처리와 실업급여 문제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

서명된 합의서와 지급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

혹시 지금 직원 퇴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예원노무법인이 확신하는 것은,

​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언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예원노무법인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노무사님, 저희가 위로금 넉넉하게 줄 테니까

​

좋게 마무리하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

저희가 사업주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을 주는 그 과정 자체에 수많은 노무 리스크가 숨어 있거든요.

​

그럼 노무사는 뭘 해주는 건가요?

​

지금부터 예원노무법인이 사업주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첫째, 합의서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드립니다.

​

퇴직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퇴직 사유는 ‘사용자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적어야 하고,

​

위로금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와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명시하고,

​

향후 소송이나 진정 같은 이의제기를 포기한다는 특약도 넣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 세금 처리 방식까지 빠짐없이 문서화합니다.

​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그게 구멍이 되어서 분쟁이 터집니다.

​

둘째,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드립니다.

​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을 넣습니다. 위로금을 받으면서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앞으로 어떤 소송이나 진정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

이게 없으면 권고사직 위로금을 주고도 다시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위로금 협상을 도와드립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을 얼마 줘야 적정한지,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

저희는 업계 통상 수준, 근속기간, 퇴직 사유 같은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아드립니다.

​

근로자가 받아들일 만한 금액인지,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은 맞는지, 분쟁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위험진단을 해드립니다.

​

위로금 넉넉하게 줄 테니까 괜찮겠지

​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 당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

위로금 준 돈은 날아가고, 소송 비용은 따로 들고, 복직 명령까지 받으시면 정말 난감해지십니다.

​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결국 가장 경제적입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 노무사와 함께 단계별로 꼼꼼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연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