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교섭? 알아둬야 할 사항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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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하청노조 교섭이 필요하여 전문노무사를 찾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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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에서 교섭 요구 공문이 날아왔을 때, 그걸 받아든 원청 담당자분들 당혹감을 저희는 꽤 많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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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랑 근로계약 관계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교섭하자는 거지?” 하는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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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올라오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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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로 이런 상황에 놓이는 기업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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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하청노조로부터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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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원청·발주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법무팀, 경영진을 위해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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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선, 자동차, 택배, 유통, 물류, 건설, 플랫폼처럼 간접고용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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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교섭에 관한 상담이 지금 바로 필요하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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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청노조 교섭, 머리아픈 문제지만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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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원청 담당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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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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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직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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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우리가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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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 자체는 당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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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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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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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이 바뀌었다는 건,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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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바뀐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른 채로 대응하고 계신 기업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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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원청 기업들이 가장 흔하게 겪고 있는 상황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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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에서 교섭 요구서가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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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거부해도 되는 건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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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일단 법무팀한테 넘기고, 법무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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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좀 더 찾아봐야 한다”고 하고, 현장 관리자는 “노조가 뭘 원하는 건지 파악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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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안 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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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회신을 미루거나, 형식적인 거부 회신을 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리스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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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전에는 이 논리가 상당 부분 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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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청은 교섭 의무가 없다는 게 오랫동안의 관행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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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정된 노조법 2조와 3조는 이런 구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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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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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느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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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 근무시간, 작업 배치, 안전 조건 등에 원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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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이미 이 기준을 적용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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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조선사, 택배 본사, 유통 대기업 사건들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일부 의제에 대해 인정된 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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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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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건 “전부 인정되거나 전부 부정되는” 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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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만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식으로, 의제별로 판단이 갈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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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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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업 담당자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은 교섭 구조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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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도입한 교섭단위 분리, 하청·원청 노조 분리교섭 같은 제도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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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교섭을 요구해올 때, 이걸 통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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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로 해야 하는 건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절차적 판단들이 꼬이면 교섭 자체가 산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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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절차를 잘못 밟으면 그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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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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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가 새로 시행된 데다가, 시행령과 노동부 지침, 노동위원회 판단례가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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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이걸 혼자 정리하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헷갈리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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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문제에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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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교섭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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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도급·위탁·파견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장 수준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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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엔 교섭 전략과 로드맵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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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조와 먼저 교섭할 것인지, 의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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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직접 결정할 사항과 하청사에 위임할 사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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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일정과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사전에 짜놓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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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없으면 교섭이 시작된 후에 매번 즉흥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일관성 문제가 반드시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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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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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도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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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결과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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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선 상담을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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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의 도급·위탁 구조를 함께 검토해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을 구분하는 사전 진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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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지금 전문가 개입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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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기로 결정하시면, 예상 비용과 기간을 사전에 안내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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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로드맵 수립부터 문서 작성, 관리자 교육, 교섭 참여까지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함께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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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투명해야 담당자분들도 내부 보고가 되고, 내부 보고가 되어야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의사결정이 빨라져야 교섭 자체가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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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교섭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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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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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같이 논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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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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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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