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이런 상황이라면 꼭 상담받으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를 찾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직원 5명일 때는 몰랐는데,

10명 넘으니까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사업주님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될 때는 급여도 엑셀로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도 인터넷에서 양식 하나 받아서 쓰고, 연차도 대충 서로 얘기해서 처리하셨을 겁니다.

그게 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10명, 15명, 20명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니 연차 일수가 다 다르고, 파트타임이 섞이면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해지고,

누가 “이거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무서워지는거죠.

노동·인사 분쟁을 수백 건 넘게 처리하면서, 실제로 사업장에 문제가 터지는 지점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점들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님,

특히 인사 전담 인력 없이 대표님이 직접 챙기시거나, 총무·경리 담당자 한 분이 급여부터 4대보험까지 다 처리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 글을 한 번만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노무관리라는 건 문제가 안 보일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읽다가 “이거 우리 회사 얘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 링크에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노무관리, 지금 해야 하는 이유

사업주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아직까지 별 문제 없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무관리에서 “아직 문제없다”는 건 “아직 걸리지 않았다”와 같은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 계산 문제입니다.

직원이 다섯 명일 때는 엑셀로 충분했는데, 직원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고, 야간이 섞이고,

외국인 직원이 들어오고, 중도 입퇴사가 생기면서 매달 급여일이 전쟁이 됩니다.

담당자가 야근해서 겨우 맞추는데, 사실 그게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틀려도 모릅니다. 나중에 퇴사한 직원이 “연장수당 덜 받았다”고 신고하면 그때서야 알게 되니까요.

다음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신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양식인지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포괄임금제로 운영하신다면서 계약서에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 안 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은 만들어놨는데 실제 운영은 전혀 다른 경우, 이런 괴리가 쌓이면 분쟁이 터졌을 때 방어할 논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문제입니다.

노무관리의 가장 무서운 점이 이겁니다.

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매달 조금씩 덜 지급한 게 3년치가 쌓이면, 어느 날 퇴사한 직원이 소급해서 청구합니다.

한 명이 하면 다른 직원들도 따라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직원 수에 따라 수억 원까지 한 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 포괄임금 설계 미숙, 연차수당 미지급,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사업주님들이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규모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거의 대부분 적용됩니다.

해고의 제한,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의무 교육까지 전부 적용되는데,

단순히 ‘우리 직원은 4명인데?’라고 방심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터넷 양식이나 지인 조언으로 충분하다는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우리 회사의 근로시간 구조, 임금체계, 업종 특성에 맞는 건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맞지 않는 양식을 쓰면 안 쓴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놨으니 이 조건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역으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있습니다.

셋째, 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고, 육아휴직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개정됐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HR 전담 인력이 있는 대기업도 따라가기 벅찬데, 인사 전담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이걸 다 파악하고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넷째, 문제가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노무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잘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터지면 한꺼번에 터집니다.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과, 사후에 수습하는 비용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님이 노무관리를 직접 다 챙기시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법도 복잡하고, 예외 케이스가 너무 많고, 직원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년 규정이 바뀝니다.

이건 사업주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본업에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노무 문제에 뺏기게 됩니다.

저희 예원노무법인은 노무사 10인 이상이 상주하면서, 업종별 특화 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아웃소싱부터 노무 분쟁 대응, 사전 리스크 관리까지 풀사이클로 관리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HR 플랫폼 ‘싸인톡’, ‘싸인톡빌’을 통해 전자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근태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병의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축적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 말씀드려도, 사실 노무사를 찾아보시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급여 아웃소싱만 하는 곳이 있고, 분쟁까지 보는 곳이 있다는데 뭐가 다른 건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건지”, “우리 업종을 잘 아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잘못 맡겼다가 오히려 더 꼬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드실 겁니다.

좋은 노무사를 고르실 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업종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을 실제로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병원과 제조업은 노무 관리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상담 전에 사전 진단을 먼저 진행합니다.

진단 결과를 보시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상 비용과 기간도 사전에 안내드리고, 진행 중에 주요 단계마다 보고를 드립니다.

“맡겼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노무관리는 “나중에 한 번 해야지” 하다가 계속 미뤄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하는 게 결국 가장 싸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후에 수습하는 비용은 예방 비용의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갑니다.

아래 문의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는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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