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노무사? 이걸 확인해보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동물병원 노무사를 찾고 계신 병원장님일겁니다.

​

동물병원도 다른 분야의 병원들처럼 노무문제를 피해갈 순 없는데요.

​

저희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먼저 가장 흔한 게 근로시간 관리입니다. 동물병원은 특성상 야간진료도 하고 주말에도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병원이 생각보다 적어요.

​

점심시간에도 전화 받고 입원환자 돌보고 하다 보면 휴게시간이 유명무실해지는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

급여 관련해서도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

매달 급여대장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직원들한테 주는 게 법적 의무인데, 이걸 안 하시는 원장님들이 꽤 계세요.

​

그냥 통장에 입금만 하고 끝내시는 거죠.

​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 안 한 경우도 많고요.

​

최저임금 계산할 때도 각종 수당 중 어디까지가 최저임금에 포 함되는 수당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4대 보험 문제도 민감해요.

​

리셉션 직원을 파트타임으로 쓰면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

실제로는 근로자로 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병원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면 근로자거든요.

​

나중에 근로감독 나오거나, 직원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동의를 했더라도 이게 다 걸립니다.

​

직원 관리 자체도 쉽지 않죠. 동물병원은 보통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

그러다 보니 한 명이라도 근무태만하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진료에 바로 영향이 가죠.

​

그런데 이런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징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직원이 퇴사하면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로 진정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면 노동위원회 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가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시죠.

​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데 계속 그 생각만 나고요.

​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걸 상담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

인사담당 직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 혼자 진료하랴 경영하랴 노무관리까지 하려니 벅찰 수밖에 없죠.

​

법이 자꾸 바뀌는데 그걸 다 따라가기도 어렵고요.

​

이런 문제들은 미리미리 체계를 잡아두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급여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해두고, 근로시간을 실제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

정기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면서 병원 상황을 점검받는 것도 좋습니다.

​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고칠 수 있거든요.

​

교대제나 휴게시간도 실제 운영에 맞게 설계하면 직원들 만족도도 높아지고 법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요즘은 영세사업장 근로감독을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원장님 마음 편하게 진료하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칼럼에선 동물병원 노무문제가 어떤 것이 생기는지, 동물병원 노무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동물병원 노무사?
예원노무법인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저희가 동물병원 원장님들과 일하면서 느끼는 건, 대부분의 노무문제는 미리 체계만 잡아두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그런데 혼자서 그 체계를 만들 순 없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근로계약서와 임금체계를 제대로 정비하는 겁니다.

​

저희가 동물병원 노무사로서 병원에 처음 가면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

내용이 제대로 있는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거든요.

​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포괄임금제를 쓴다면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지 다 살펴봐요.

​

이걸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니 뭐니 하는 분쟁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관리도 현실적으로 설계해드려요.

​

동물병원은 야간진료도 하고 주말에도 돌아가는데, 그냥 직원들 자율로 맡기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

교대제를 어떻게 짜야 할지, 휴게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지

​

병원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제시해드려요.

​

인사관리 기준도 같이 만듭니다. 직원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징계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해고할 때는 뭘 조심해야 할지 내부 기준을 세워드려요.

​

규모가 있는 병원이면 취업규칙도 만들어드리고요.

​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경위서 같은 걸 어떻게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려요.

​

나중에 분쟁 생기면 이런 기록들이 병원을 지켜주는 증거가 되거든요.

​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도 챙겨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리, 퇴직금 계산,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법정의무교육 이런 것들이요.

​

원장님들이 바쁘다 보면 놓치기 쉬운데, 이것도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주기적으로 체크해드리면서 미리미리 이행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으면 병원 운영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희가 봐온 병원들이 그래요.

​

동물병원 노무사가 도와드리면 일단 노동분쟁이나 근로감독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진정 넣거나 고소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근로감독 나와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원장님이 심적으로 편하시죠.

​

법 위반으로 과태료 맞거나 추가 수당 지급하는 일도 없어요. 애초에 법을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제가 바로 개입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니까 크게 번지기 전에 해결돼요.

​

제일 중요한 건 원장님이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

노무 문제로 신경 쓰고 행정업무 처리하느라 시간 뺏기는 게 없어지니까, 진료하고 경영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실 수 있습니다.

​

그게 결국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돌아가는 거고요.

​

저희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수시로 연락받으면서 관리해드리면,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로 커지기 전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

법이 바뀌면 그것도 바로 알려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이드해드리고요.

​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동물병원 노무사에게 맡기실 건 맡기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

원장님은 진료와 경영에만 집중하시고, 노무 쪽은 제가 든든하게 받쳐드릴게요.

​

칼럼을 읽어보시고 동물병원 노무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상담문의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