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노무사? 자문이 필요한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미용실 노무사를 찾아보고 있는 원장님이실겁니다.

미용실 원장님들과 가끔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다른 샵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게 근로계약서 문제입니다.

바쁜 현장에서 “나중에 쓰자”, “믿고 일하는데 뭐 그런 게 필요해” 하다가 아예 안 쓰시거나, 쓰더라도 직원한테 한 부 안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문제 제기하면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속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실무에서 정말 복잡한 게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많은 원장님들이 디자이너나 스탭을 프리랜서로, 혹은 개인사업자로 계약하십니다. 4대보험 부담도 줄이고 관리도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법에서는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를 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님 지시를 받아서 일하고, 샵 도구를 쓰고,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프리랜서라고 써놨어도 근로자로 인정돼요.

그럼 임금, 퇴직금, 4대보험까지 다 소급해서 문제가 됩니다.

최근엔 정부에서 가짜 3.3% 계약을 잡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만큼, 이런 업무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규제가 있을 예정이구요.


임금 관련해서도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미용실 특성상 영업 준비하고 마감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근무시간이 꽤 긴데, 계약서상 시간은 짧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인턴이나 스탭들한테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깎거나,

손님 적으면 급여를 덜 주는 식으로 운영하시는데 이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정산이 밀리거나 각종 수당이 제대로 안 나가는 것도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어요.

4대보험 미가입도 언젠가는 걸리는 문제입니다.

당장은 비용 부담이 줄어서 좋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밀린 보험료를 전부 추징당하게 되거든요.

몇 년 치가 한꺼번에 나오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가면 원장님이 입증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만큼 줬어요”, “프리랜서로 일했어요”라고 말씀하셔도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카톡 몇 개, 통장 내역 몇 장만 있어도 근로자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라고 해서 노무관리를 대충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시간 기록 남기고, 최저임금 지키고, 퇴직금 준비해두는 게 나중에 원장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미용실 노무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관리해드릴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용실 노무사?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원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미용실 노무사를 찾게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노동청에서 연락 오고, 퇴사한 직원한테 소송 당하고 나서야 “그때 미리 정리해뒀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시는 거죠.

사실 노무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문제가 터진 다음 수습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아예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리 설계하고 증빙을 쌓아두는 겁니다.

저희가 미용실 원장님들 도와드릴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고용 형태예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인턴인지, 스탭인지, 디자이너인지, 매니저인지에 따라 근로자로 둘 건지 프리랜서로 갈 건지 달라지거든요.

많은 원장님들이 “4대보험 부담 줄이려고 다 프리랜서로 했어요”라고 하시는데,

막상 실제 운영을 보면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원장님 지시 받아서 일하고, 샵 도구 쓰고 있으면 그건 근로자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몇 년 치 퇴직금, 4대보험료 다 소급해서 내셔야 하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원이 몇 명이고, 월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원장님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싶으신지 들어보고 나서

“이 사람은 근로자로, 이 사람은 진짜 프리랜서 구조로 가능하겠네요”라고 판단해드려요.

그냥 원장님 편한 대로만 하면 나중에 다 뒤집히거든요.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다음이 계약서와 규정 정비입니다.

근로계약서든 프리랜서 계약서든 미용실 업계 판례랑 분쟁 사례를 다 반영해서 써드려야 합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 건지, 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할 것인지,

연차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게 다 규정으로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는 이렇게 약속받았어요”라고 우기는 직원한테 “아니요, 계약서와 규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라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 시스템 구축이 정말 중요해요.

출퇴근을 어떻게 기록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스케줄표, 정산 내역, 임금명세서 발급 체계를 설계해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인력 구성이랑 계약 형태, 급여 체계, 기록 방식을 한 번에 다 진단받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서부터 규정, 증빙 체계까지 정리하는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약 매장이 여러 개 있거나 앞으로 확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차, 산재, 육아휴직 같은 이슈가 확 늘어나거든요.

칼럼을 읽어보시면서 분명 문제해결이 필요한 점이 몇 개 있으실겁니다.

미용실 노무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원장님의 노무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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