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덜 줘도 된다는 말,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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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을 뽑을 때 주변 사장님들한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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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후 3개월 동안엔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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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말이 우리 회사 직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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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습기간 급여를 낮게 책정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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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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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업주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수습이라 90%만 준다고 계약서에 썼는데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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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계약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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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서는 오히려 위반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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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지급하고 있는 수습 급여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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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신이 없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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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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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가능한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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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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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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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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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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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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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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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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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나 9개월짜리 계약직 직원에게 수습기간 90%를 적용하고 있다면, 그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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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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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청소, 경비 같은 단순노무 직종 직원에게 수습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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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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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종들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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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3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설정했는데 3개월치 감액을 적용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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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잘못된 적용입니다. 실제로 설정한 수습기간만큼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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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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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구두로 약속한다면 분쟁이 생겼을 시 방어가 어려우며, 감액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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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준다고 계약서에 썼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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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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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가능, 근로계약서에 수습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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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답이 실제 현장에서 안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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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을 명시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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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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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열심히 썼지만, 핵심 조건이 빠진 상태에서 낮은 급여를 준 사실만 기록으로 남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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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구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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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재직 중일 때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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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있어도 일단 참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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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퇴사 이후, 혹은 퇴사 직전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동안 쌓인 감액 금액이 한꺼번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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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의 10%를 3개월 동안 매달 덜 줬다면, 직원 한 명당 수십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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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을 채용했다면 누적 금액이 수백만 원을 넘길 수 있고, 이는 전부 소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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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해충돌이 생기는 지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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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재직 중에 “이거 맞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사업주가 “수습은 원래 이렇게요”라고 대답하기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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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내역을 진단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문제를 방지하는 가장 빠른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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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입장에서는 나쁜 의도로 참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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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거나, 당장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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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대표님과 직원의 이해관계는 조용히 엇갈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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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항상 지나고 난 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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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감액한 급여를 되돌리기 어렵고, 직원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협의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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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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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에 대해 먼저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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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습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수습 감액 적용 중인 직원의 실제 업무가 배달, 청소, 경비, 운송 등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가.

● 실제 지급하는 시급을 계산해봤을 때, 현재 연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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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 혹은 “아닌 것 같다”는 항목이 나온다면, 노무법인에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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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구조 진단부터,

​

업종별 단순노무 해당 여부 검토, 근로계약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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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급 이슈에 대한 분쟁 예방 설계까지 실무 중심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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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습 급여 체계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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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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