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노무사? 찾아야 하는 타이밍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직장내괴롭힘 노무사를 찾고 계신 사업주님이실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단순히 “조사 좀 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법적인 문제, 인사 문제, 조직 분위기 악화, 그리고 회사 평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먼저 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예요.
만약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과태료나 행정제재가 나올 수 있고, 노동청 근로감독이 확대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가 부담스럽다 보니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까다로운 건 괴롭힘이 인정된 후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징계가 너무 약하면 피해자가 “회사가 제대로 대응 안 한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 심지어 형사고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징계가 너무 과도하면 이번엔 가해자 측에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양쪽 모두한테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저희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기도 해요.
회사가 예방이나 시정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까지 포함해서요. 요즘엔 민사소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상당합니다.
소송 대응하고, 노동위원회 가고, 외부 컨설팅 받고, 추가 교육하고, 조직 재편하는 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경영진이랑 HR팀이 본업은 못 하고 ‘분쟁 처리’에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주님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노무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단순히 “괴롭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법적 판단이거든요.
사건 초기부터 노무사가 개입해서 요건 충족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리가 안 된 사실관계를 구조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선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력있는 노무법인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건 초기 진단과 전략 설계입니다.
신고 내용을 받아보면, 이게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갈등이나 인사 불만인지부터 판단해야 해요.
이 1차 법률 검토를 통해서 사건의 급박함과 중요도를 파악하고,
약식조사로 갈 건지 정식조사로 갈 건지, 조정으로 풀 건지 징계까지 가야 하는지 처리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부터 보호조치, 조사, 징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회사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드려요.
인사팀이 혼란 없이 단계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공하는 거죠.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게, 인사팀에서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하고 계속 물어보시는 경우인데,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면 그런 불안감이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엔 판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매뉴얼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고,
향후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그대로 제출 가능한 수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 회사가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엔 직장내괴롭힘 노무사로서 적정한 징계와 인사조치를 설계하는 일도 자문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징계를 해야 하는데, 경고를 줄 건지, 감봉을 할 건지,
정직인지, 아니면 해고까지 가야 하는지 그 수위를 판례나 유사 사례와 비교해서 말씀드려요.
예원노무법인은 노동청, 노동위원회 대응도 같이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회사 의견서 작성하고, 출석 준비하고, 근로감독관 질의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리해드립니다.
조사 방향이 일방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자문해드려요.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노동청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미리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잡아드리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교육도 중요합니다.
관리자 대상 교육, 일반 구성원 교육, 조직문화 교육, 사례 중심 실무교육 같은 걸 설계하고 진행해드려요.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를 명확히 인지시키면 향후 분쟁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게, 직원들이 본인 행동이 괴롭힘인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해주면 예방 효과가 상당합니다.
예원노무법인은 회사 대표님이나 HR팀의 방패 역할을 맡아드립니다.
경영진이나 인사담당자가 감정적으로 휘말려서 잘못된 발언이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의할 때, 면담할 때, 공문 쓸 때, 공지 문구 하나까지도 점검해드리면서
2차 피해나 보복성 인사로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