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사? 이런 걸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26년 수정]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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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치과 노무사를 찾고 계신 병원장님이나 병원 관계자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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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원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많이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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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두 명 채용하고 관리하는 게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는 이야기, 정말 자주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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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진료에만 집중하셔도 시간이 부족하신데, 인사노무 문제까지 신경 쓰시려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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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의료기관이면서 동시에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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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기공사, 데스크 직원까지 고용하시는 순간부터 원장님은 사업주가 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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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치과가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인사노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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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처럼 인사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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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장님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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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이 여러 개고, 매년 개정되는 내용도 많아서 일일이 챙기기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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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 조항을 읽어봐도 실제 우리 치과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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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같은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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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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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부터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까지 치과 상황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드리면 분쟁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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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대응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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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이 진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인사노무 문제로 골머리 앓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예원노무법인에서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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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노무사를 선택할 때 참고해볼만한 기준을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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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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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

노동법은 조문 하나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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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치과 운영에 적용할 때는 예외 규정과 산정 방식이 얽혀 있어서, 텍스트 그대로 적용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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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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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퇴직 후 금품 청산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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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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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고,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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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에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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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행대로 처리했다가 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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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치과 노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법령이 복잡해서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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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라는 업종 자체의 근무 구조, 진료 스케줄 패턴, 직종별 특성을 함께 이해해야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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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노무 경험만으로는 이 부분에서 빈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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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사,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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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원장님들이 노무사를 처음 찾으실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치노무사를 선택해야 하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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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무실도 많고, 다들 잘한다고 하니까 판단이 어려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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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솔직하게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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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치과나 병원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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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무사라고 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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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위주로 하시는 분, 건설업 위주로 하시는 분, 서비스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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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의원 자문을 주로 하는지, 그중에서도 치과 자문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물어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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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를 몇 곳이나 맡고 계신지, 어떤 종류의 치과들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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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범위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어떤 노무사는 급여계산이나 4대 보험 처리만 해주고 끝인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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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취업규칙 만들기, 연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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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처리, 징계 절차,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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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병원 인사노무 전반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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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경험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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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칼럼, 강의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실제로 어떤 사례들을 다뤄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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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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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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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치과마다 규모도 다르고 인력 구성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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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 지 얼마 안 된 곳과 이미 여러 명 고용하고 있는 곳의 상황이 다른데, 그걸 고려해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주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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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앞으로 직원을 더 뽑으실 계획이 있으시면 인력 채용 계획도 같이 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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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나 복리후생 제도 설계, 정부 지원금 활용 방법 같은 것도 제안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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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기적으로 당장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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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병원이 커질 걸 전제로 인사노무 로드맵을 같이 그려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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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면 그 노무사나 노무법인이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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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체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명의 노무사가 계속 원장님 병원의 히스토리를 알고 관리해주는 게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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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주 담당과 보조 담당 이렇게 두 명 이상이 배정돼서 공백 없이 대응해주는 시스템이 좋은지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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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연락이 안 되거나 답변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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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통 방식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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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전화, 이메일로 수시로 문의할 수 있는지, 질문했을 때 딱 하나만 답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응 옵션을 설명해주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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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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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하면 저런 장점이 있지만 저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주면 원장님이 판단하시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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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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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컨설팅 받고 끝나는 것보다는 월 자문 계약으로 계속 관리를 받으시는 게 치과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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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평소에도 수시로 질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아는 노무사가 연속해서 대응해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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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두세 곳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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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치과 업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설명이 명확한지, 중장기적으로 파트너로 함께할 만한지를 비교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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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할 때 느낌이 오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치과를 이해하는구나” 하는 느낌이요. 그 느낌을 믿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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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치과 노무사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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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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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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