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 이렇게 점검 해보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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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회사내규 점검 및 정비를 준비하고 계신 사업주님이나 회사 관계자님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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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회사 내규, 그러니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같은 것들을 언제 손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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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 번 만들어두면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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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특정 타이밍마다 반드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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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이밍을 놓치면 분쟁이나 법 위반, 운영상 혼란이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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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내규는 최소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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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이나 개인정보 보호, 산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들이 거의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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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었는데 우리 회사 규정은 예전 그대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정대로 했는데도 불법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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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가 있어서, 이걸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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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을 통해 이런 누락이나 미신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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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회사 규모가 커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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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또 30명 이상으로 늘어날 때마다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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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시근로자 10명이 넘어가는 시점에는 근로시간, 휴일, 임금, 퇴직금, 징계, 직장 내 괴롭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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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갖춘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 타이밍 전후로 전체적인 점검과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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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가 바뀔 때도 내규를 손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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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게 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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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 달라지는 식으로 우리 회사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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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은 실제로는 효력이 없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사용자가 지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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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나 분쟁이 감지될 때는 더더욱 긴급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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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연차수당, 직장 내 괴롭힘, 징계나 해고 관련 진정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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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괴롭힘 예방 규정, 조사와 징계 절차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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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사내규를 점검하거나 정비할 때 어떤 것들을 알아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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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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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내규 정비 및 점검,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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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이 회사 내규를 손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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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내용, 그리고 현장 운영이 서로 따로 놀면서 노무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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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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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하게 보는 게 불이익 변경과 동의 절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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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수당, 복지,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바꾸는 상황에서 사업주님 입장에서는 개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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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근로자한테 불리한 변경인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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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미준수나 미신고 문제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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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인데 취업규칙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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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바뀐 법 내용,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성보호, 휴가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과태료나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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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안 하거나, 의견청취나 동의 서면을 누락해서 신고가 반려되고 보완 요구를 계속 받는 사례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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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규정과 실제 운영이 따로 노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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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는 연차나 수당, 근무시간, 징계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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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내규가 달라서 분쟁발생 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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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평가나 성과급, 승진 기준이 모호하거나 규정과 다르게 운용되면 차별이나 공정성 시비가 생기고 인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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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나 해고 규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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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절차, 그러니까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구성 같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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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나 법, 판례 기준에 안 맞으면 징계나 해고가 무효 판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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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나 괴롭힘 같은 사건의 조사나 조치 절차가 부실하면, 사건 처리 이후에 2차 분쟁이나 산재,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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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선 회사내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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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예원노무법인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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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전 진단과 리스크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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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 급여체계, 운영 관행을 함께 검토해서 법 위반 소지와 잠재적인 분쟁 포인트를 리스트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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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 여부, 모호한 조항, 관행과의 괴리 같은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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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업종이나 규모, 조직문화에 맞는 최소 필수 정비 범위를 제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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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설계해드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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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설계와 문안 작성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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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나 개별 노동관계법,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반영해서 내규 문안을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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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가, 복지, 징계, 괴롭힘, 산재 같은 쟁점 영역을 사전에 정교하게 다듬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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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취업규칙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실제 제도와 관행을 분석해서 운영 가능한 규정으로 조정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춰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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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분쟁 예방과 사건 대응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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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개정과 관련해서 해고나 징계, 임금, 수당, 연차, 괴롭힘 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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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회사 측 대리나 자문을 수행하면서 유리한 입증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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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과정에서 확인한 리스크를 바탕으로 정기 노무자문 계약 같은 걸 통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나 판례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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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개정이 필요한 시기를 안내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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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원노무법인은 회사내규를 기반으로 회사의 여러 노무리스크를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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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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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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