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4대보험, 구조부터 제대로 잡아야 하는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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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실력있는 외국인 4대보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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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셨거나, 이미 쓰고 계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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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처리가 내국인이랑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검색하신 사업주님들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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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은 빼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건강보험 예외 신청 서류가 뭐예요?
  • 출국만기보험이랑 임금체불보증보험도 따로 들어야 한다는데 이게 또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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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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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4대보험, 제대로만 설계하면 불필요한 이중 납부도 막고 과태료 리스크도 줄이면서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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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외국인도 내국인이랑 똑같이 4대보험 처리하면 되는 줄 아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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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공단에서 추징 통보 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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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어디냐, 비자가 뭐냐, 우리나라랑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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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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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경우는 본국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또 번역본이랑 공증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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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비자 만료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자격 상실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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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놓치면 또 과태료가 나오고, 퇴사할 때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랑 출국만기보험 정산까지 겹쳐서 행정 업무가 폭발하는 시즌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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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부분들은 처음 한두 번 겪어보신 분들도 “아, 이거 혼자서는 못 하겠다” 싶으실 정도로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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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입력 실수나 서류 하나 빠진 것 때문에 몇 개월 뒤에 추징 통보가 날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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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전문가한테 맡기자니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우리 회사 상황을 제대로 이해나 할까”, “한 번 맡기면 계속 고정비로 나가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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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들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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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 4대보험 관리에서 사업주님들이 실제로 어떤 지점에서 막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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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처리하려다 어떤 리스크를 맞닥뜨리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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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문가가 개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리해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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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시다가 “우리 회사 상황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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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4대보험,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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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시면 급여문제 말고도 4대보험 문제로 정말 많이들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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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음 외국인을 채용하신 분들은 “내국인이랑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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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외국인 4대보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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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국적이 어디냐, 비자가 뭐냐, 우리나라랑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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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모르고 그냥 가입시켜 버리면 본국 보험이랑 이중으로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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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변경이나 만료 시점 관리도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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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비자가 만료되면 4대보험 상실 신고를 각 보험별로 따로 해야 하는데, 기한이랑 상실 사유 코드가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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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놓치면 과태료가 나오는 건 기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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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된 상태에서 보험 신고가 계속 유지되면 불법체류 의심까지 엮여서 출입국 조사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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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비자 만료는 알고 있었는데 4대보험 상실 신고는 까먹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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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시면 결국 어디선가 실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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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하루 차이, 상실 사유 코드 하나 잘못 입력한 것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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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 장 빠진 것 때문에 반려되고 재제출하다가 기한 넘어서 또 과태료 맞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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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증빙 서류 번역이랑 공증도 형식을 제대로 안 맞추면 계속 반려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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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나 노동청 안내문만 보고 해석하려고 하시면, “우리 회사 이 케이스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가 명확하게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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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단 해보고 틀리면 고치지 뭐”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추징 통보 받으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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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법령이랑 고시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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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요건 변경, 사회보장협정 개정, 4대보험 고시 개정이 수시로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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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서 이걸 다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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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셨다가 규정이 바뀐 걸 모르고 처리해서 과태료 맞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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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선 최신 법령이랑 공단 실무 해석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금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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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회사는 외국인이 많지 않아서 굳이 전문가까지 필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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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한 명 잘못 처리했을 때 타격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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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회사는 인사팀에서 전담 인력이 있어서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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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담당자 한 분이 여러 업무를 겸하시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게 몇 년 뒤에 추징으로 터지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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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선 그런 리스크를 미리 막아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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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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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카톡으로 간단히 상황 말씀해주시면, 우리 회사 케이스에서 어떤 부분이 리스크인지,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는지 큰 그림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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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체는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고,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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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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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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