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4대보험 관리, 소상공인을 위한 팁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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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5인미만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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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예외도 많던데,

4대보험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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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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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가산수당이 면제된다는 얘기를 듣고, 4대보험도 당연히 덜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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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은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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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라는 기준과는 아예 별개의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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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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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안 줘도 되고, 연차도 의무가 아니라고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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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4대보험만 예외 없이 전부 다 해야 하는지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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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주 15시간 미만 알바나 단기 일용직을 쓰는 경우에는 “이 정도면 예외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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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나 지인에게 물어봐도 말이 다 다르고, 어떤 분은 “그냥 놔둬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해서 더 혼란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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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헷갈리는 상태로 미루고 있는 사이에, 리스크는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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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궁금해서 공단에 한 번 전화하는 순간, 사업주님의 미가입 사실이 바로 드러나고, 그때부터 추징·과태료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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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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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시다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시는 것보다, 지금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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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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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인미만 4대보험,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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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이면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해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단 1명만 있어도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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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시 근로자”라는 개념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단순히 정규직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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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동안 평균 근로자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알바나 파트타임을 여러 명 쓰고 계시면 생각보다 쉽게 의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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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한 건 예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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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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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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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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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은 예외지만 산재는 가입해야 하고, 일용직은 또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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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4대보험마다 예외 요건이 제각각이라, 검색해서 나온 정보 하나만 보고 “우리는 예외다”라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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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인미만 4대보험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정부 지원금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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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고용안정 지원금 같은 것들이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데, 미가입 상태에서는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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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나중에 가입한 뒤 소급해서 받으려고 해도, 과거 미가입 이력 때문에 환수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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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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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장의 인원 구조와 근로 형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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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알바, 파트타임, 일용직이 각각 몇 명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이나 대표님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지까지 전부 확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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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의무 가입 대상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명확하게 판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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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엔 이미 미가입 기간이 있으시다면, 과거 급여 자료와 근로 기록을 바탕으로 소급 기간과 금액을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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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초 지연 신고 감면이나 5인 미만 사업장 과태료 감경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 플랜을 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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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초 지연 신고 감면이나 5인 미만 사업장 과태료 감경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 플랜을 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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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혼자 하시면 감경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전액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가 개입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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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4대보험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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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주휴수당, 최저임금 같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까지 함께 정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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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임금이나 해고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 측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 만들어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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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4대보험 문제와 임금 문제가 함께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트로 정리해두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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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거 문제까지 다 드러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건데, 저희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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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최소 비용으로 정리하는 게, 몇 년 뒤 한 번에 목돈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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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문가 쓰면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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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선 초기 설계와 정리 단계에서만 집중적으로 도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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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사업주님이나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넘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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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비를 내시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만 상담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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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서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계속 의존하게 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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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한 구조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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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것과 맡겨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업주님은 사업에 집중하시고 법적 리스크는 저희가 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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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서 진행하시면 4대보험, 급여 전문가 배정, 신고기한 접수현황 알림, 보험료 절감 지원금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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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 노무관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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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적 의무가 적은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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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작은 사업장일수록 한 번의 과태료나 분쟁이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하게 구조를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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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대로 정리해두시면, 앞으로 몇 년간 4대보험이나 노무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직원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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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결국 채용에도, 장기 근속에도, 사업 운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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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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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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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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