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해고 노무사 찾아야 하는 타이밍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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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알바해고 노무사를 찾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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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카페, 음식점 같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 해고방법을 자주 검색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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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태가 자꾸 어긋나는 알바생이 있거나,
  • 매장 매출이 줄어 인원을 줄여야 하거나,
  • 수습 기간이 끝나가는데 계속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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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누군가 한 명을 내보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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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인사담당 따로 둘 형편이 안 되는 사장님들이라면 이 글이 지금 상황에 맞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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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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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바해고 노무사를 찾아야 할 타이밍


“그냥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드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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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터넷 좀 찾아보면 해고예고수당이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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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가 어쩌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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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노무법인에 맡기자니 비용 대비 과한 것 같고, 직접 처리하자니 잘못 건드릴까 봐 불안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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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빠지시는 오해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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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이니까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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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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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인 미만이라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한 달치 통상임금을 따로 줘야 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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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바생이니까 해고가 아니라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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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입에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해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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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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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습 기간이니까 그냥 자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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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어서 사장님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판단하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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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칙은 검색에 다 나오지만, 사장님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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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알바생의 근속기간, 근로계약서 상태, 그동안의 근태 기록 같은 변수들이 결합되면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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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알바해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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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고 노무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예원노무법인이 일하는 방식을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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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단 단계에서 사장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해당 알바생의 근속기간, 근로계약서, 그동안의 경고나 면담 기록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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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해고가 가능한 케이스인지”,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지”, “부당해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가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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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절차 설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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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리라도 해고로 처리할 것인지, 계약종료로 처리할 것인지, 수습 본채용거부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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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케이스에 가장 안전한 방식을 골라드리고, 서면통지서 문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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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증거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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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기록, 카톡, 경고 내역을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자료가 되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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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후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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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알바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을 때, 처음부터 상황을 알고 있는 담당 노무사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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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노무사 10명 이상이 함께 일하는 중대형 노무법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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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서울대학교병원·고려대학교의료원·본죽 같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자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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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고 사건 승소 경험이 풍부해서, 분쟁이 터졌을 때의 실전 감각이 예방 단계의 절차 설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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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체 개발한 HR 프로그램 ‘싸인톡’·’싸인톡빌’을 통해 근로계약서 전자서명, 근태 관리, 급여 관리 같은 기본 인사 업무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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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장님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디에 가장 가까우신지 보시고, 그에 맞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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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고 노무사 찾아야 하는 타이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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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황 — 아직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 중이신 경우.

이 경우엔 통보 전에 한 번만 노무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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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로도 해고 가능 여부와 예고수당 발생 여부 정도는 가닥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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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황 — 이미 구두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식의 말을 하신 경우.

이 땐 빠르게 서면통지와 해고예고수당 처리 여부를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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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정황 증거만 남고 사장님이 불리해집니다.

C 상황 — 알바생이 이미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

이 단계는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노무사 선임을 우선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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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답변서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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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진정인이나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건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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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잘못 전달되면 협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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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정리하시는 게 결국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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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내보내는 데 잘못된 절차 한 번이 몇 배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저희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봐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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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중 사장님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 하나만 적어서 문의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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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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