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전문노무사? 전문성 이렇게 확인하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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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해고전문노무사를 찾고 계실텐데요.

직원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는데, 막상 해고 통보를 앞두고 손이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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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힘든건 힘든건데, 그것보다 더 신경쓰이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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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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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중에 노동위원회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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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고는 사유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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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사유, 절차, 증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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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제로 잘못을 했더라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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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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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보면 ‘사유는 있었는데 절차에서 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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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문노무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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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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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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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표님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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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오늘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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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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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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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3개월 안에 회사도 대응 논리를 세우고, 주장할 증거를 정리하고,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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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있다고 느슨하게 있다가는 반박할 기회를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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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고 전이라면, 지금 절차를 한 번만 잘 세워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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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하면 ‘해고 예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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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를 주세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같은 원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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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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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권고사직과 해고는 문서 한 줄 차이로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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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직원이 “사실상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강제성 여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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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권고사직이어도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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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아무리 선의로 처리했어도, 상대가 다른 논리로 움직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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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회사 내부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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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구두 지시 기록 같은 것들이 노동위원회에서 회사 측에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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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고,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모르면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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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문노무사가 실제로 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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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건 경험이 많은 노무사가 개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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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금 이 해고가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상태인지를 빠르게 판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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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있는지, 절차는 지켜졌는지, 증거는 어떤 게 있는지를 사건 구조에 맞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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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서면과 대응 논리를 구조화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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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하면 핵심 쟁점을 빠뜨리거나 논리가 일관되지 않아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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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기 분쟁 대신 합의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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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명령보다 금전 합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고, 합의서 문구 하나가 재분쟁 가능성을 막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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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부당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분쟁 등 해고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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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한 노무사가 실제 서면 작성과 노동위원회 대응까지 직접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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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그럴듯한 말을 들었는데 실제 대응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불안, 예원노무법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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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해고전문노무사를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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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기 상담에서 사유, 절차, 증거, 기한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지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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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봐야 안다”는 말만 하는 노무사라면 사건 파악이 안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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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담한 사람이 실제 담당자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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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무소는 규모와 구조가 제각각이어서, 상담은 대표 노무사가 하고 실무는 보조 인력이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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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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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와 징계해고는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해고’ 사건이어도 경험의 종류가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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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고 전이라면, 지금 절차를 한 번 점검받으시는 게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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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이미 했고 직원 반발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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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 내에 대응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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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됐다면, 지금 당장 노무사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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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하루 놓치면 서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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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단계든, 판단을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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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서 1차 진단을 먼저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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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고가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지, 지금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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