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문제들 더 있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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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학원강사 퇴직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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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한 장 믿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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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강사에게서 “원장님, 저 퇴직금은 언제 정산해 주시나요?”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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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당황스러운 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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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계약할 때는 “프리랜서로 가요, 3.3% 떼고 받으시는 거예요”라고 서로 합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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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도 그때는 별말 없었는데, 그만두는 시점이 되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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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금 이 상황에 놓인 학원 원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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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직 분쟁은 안 터졌지만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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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문제가 왜 계약서만 보고는 끝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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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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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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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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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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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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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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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원장님들이 “우리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촉계약서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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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3.3%로 신고했어요”라는 점을 근거로 퇴직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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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동청과 법원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이 아닌 실제로 그 강사가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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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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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수업 시간표를 정해 주었는지, 강사가 임의로 결강하거나 대강 강사를 구할 수 있었는지, 교재나 커리큘럼을 학원이 지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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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원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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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수업이라는 노동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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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소가 학원 쪽으로 기울어 있을수록 ‘실질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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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분의 소규모 학원은 운영 편의상 시간표를 짜 주고, 교재를 통일하고, 출결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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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학원 운영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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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막상 따져 보면 “프리랜서로 합의했다”는 말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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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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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기면 그 뒤에 다른 문제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원장님들이 가장 과소평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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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강사 한 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퇴직금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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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은 그 학원의 근로자성을 사실상 확정 짓는 효과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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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현재 근무 중인 다른 강사들, 그리고 이미 그만둔 강사들까지 같은 논리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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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단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청구되는 항목이 퇴직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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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1년 넘게 일했다면 연차수당, 야간이나 휴일 수업이 있었다면 가산수당까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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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길게는 3년치를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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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서너 명만 같은 구조로 일하고 있어도 합치면 수천만 원 단위로 불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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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임금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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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시정 지시가 떨어졌는데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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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합의하고 끝내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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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를 어느 선에서 그어야 할지 판단이 안 되니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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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이 시점에서 원장님께 가장 필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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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합의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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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원의 강사들이 법적으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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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근로자성이 강한 구조인지 약한 구조인지를 강사별로 분류해 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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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예원노무법인에서 학원 사건을 진행할 때 보통 이런 순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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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사별로 계약 형태, 근속 기간, 주당 실제 근무시간, 보수 구조, 업무 지시 형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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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토대로 근로자성 강도를 강사별로 등급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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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주휴, 연차까지 합쳐서 최대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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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외에 지급된 성과급 등이 고정인지, 수강생 수에 비례하는 지 등을 토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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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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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선택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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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노동청 진정이 들어와 있다면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 합의 가능한 금액 범위는 얼마인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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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분쟁이 없는 상태라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계약 구조와 근무 형태를 다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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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프리랜서로 운영할 부분은 실질도 프리랜서답게 맞추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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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뒤로는 원장님이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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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문제는 학원 운영의 특성을 모르면 판단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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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 임금 처리, 시급제와 월급제 혼합, 성과급 비중, 강사의 겸업 여부 같은 요소들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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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를 고르실 때는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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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원이나 강사 분쟁 사건을 실제로 다뤄 본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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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로자 입장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 리스크와 대안을 함께 설명해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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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담과 진행 단계,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안내해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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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학원 사업장의 노무 분쟁과 인사 구조 재설계를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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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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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실관계를 강사별로 분해해서 보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숫자로 정리해 원장님께 그대로 보여드린 다음, 선택지를 함께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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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문제로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한 번만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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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강사별 근로자성 진단과 잠재 퇴직금 규모를 먼저 짚어 드린 뒤, 원장님께 가장 손실이 적은 방향을 함께 찾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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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 통의 상담이, 앞으로 3년의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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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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