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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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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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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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란 한마디로 정부가 “당신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승인해주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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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있어야만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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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입국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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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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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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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유는 합법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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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면 불법고용이 되어 사업주님께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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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보호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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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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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시험도 보고 건강검진도 받은 검증된 인력들이라 좀 더 믿음직하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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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기업,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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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에서 업종별로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지 쿼터를 정해서 발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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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년, 재고용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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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 국민을 먼저 채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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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3일에서 14일 정도 구인 공고를 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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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만 보기에는 요건이 충족되고,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보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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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내국인 채용보다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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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관련해서 예원노무법인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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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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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실력있는 노무법인이 필요한 이유

외국인근로자 고용할 때 노무사가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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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절차를 대신 수행해주고 있는데, 굳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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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실무에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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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행 체계부터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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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 신청이나 접수, 수령 같은 공식적인 대행은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들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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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농협, 수협, 건설협회 같은 곳들이죠. 변호사나 노무사, 행정사도 이런 본안 대행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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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무사는 발급 전후 과정에서 서류 정비와 법적 진단,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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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요건 점검과 리스크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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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인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워크넷에 올렸는지, 사업장 시설이나 기숙사 기준에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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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임금체불이나 산재은폐 같은 법 위반 이력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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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놓치면 고용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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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점수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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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력을 배정받을 때 점수제로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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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 내국인 구인 실적, 기숙사 우수 인정, 보험 가입 실적, 안전보건 인증 등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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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변경, 산재은폐 같은 건 감점 요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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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분석해서 유리한 항목은 강화하고 불리한 건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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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표준근로계약과 임금체계 정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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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맺는 계약이 노동관계법에 맞는지, 최저임금이나 가산수당, 기숙사 비용 부과 기준이 적절한지 미리 검토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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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감점이나 허가취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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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분쟁이나 제재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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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금체불이나 산재, 폭행, 해고, 성희롱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이나 감점, 허가취소, 심지어 3년간 고용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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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재발 방지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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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정 대행기관은 취업교육이나 도입 위탁 같은 필수 업무에 대해 1인당 19만원에서 28만원 정도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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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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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접수나 발급, 그 전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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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검토를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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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 구인노력 인정
– 기숙사 시설 기준 제출
– 점수제 가감점 관리
– 위반이력 리스크 최소화 같은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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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로 전달드리기 어려운 디테일한 사항들을 점검해드릴 수 있으니, 전문가 선택할 때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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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급변으로 생산가능인구고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특정 분야의 인력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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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 현장 중심 업무에선 앞으로 외국인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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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업종에 계신 사업주님이 계시다면 미리 외국인 고용 시스템을 갖춰놓으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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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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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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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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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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