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해고 노무사 찾아야 하는 타이밍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알바해고 노무사를 찾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같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 해고방법을 자주 검색하십니다.
- 근태가 자꾸 어긋나는 알바생이 있거나,
- 매장 매출이 줄어 인원을 줄여야 하거나,
- 수습 기간이 끝나가는데 계속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나.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을 내보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인사담당 따로 둘 형편이 안 되는 사장님들이라면 이 글이 지금 상황에 맞으실 겁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바해고 노무사를 찾아야 할 타이밍
“그냥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드실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좀 찾아보면 해고예고수당이 어쩌고,
서면통지가 어쩌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노무법인에 맡기자니 비용 대비 과한 것 같고, 직접 처리하자니 잘못 건드릴까 봐 불안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빠지시는 오해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1. “5인 미만이니까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이라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한 달치 통상임금을 따로 줘야 할 수 있다는 거죠.
2. “알바생이니까 해고가 아니라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사장님 입에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해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3. “수습 기간이니까 그냥 자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어서 사장님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판단하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일반 원칙은 검색에 다 나오지만, 사장님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알바생의 근속기간, 근로계약서 상태, 그동안의 근태 기록 같은 변수들이 결합되면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알바해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알바해고 노무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예원노무법인이 일하는 방식을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진단 단계에서 사장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해당 알바생의 근속기간, 근로계약서, 그동안의 경고나 면담 기록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해고가 가능한 케이스인지”,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지”, “부당해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가 가려집니다.
두 번째는 절차 설계 단계입니다.
같은 정리라도 해고로 처리할 것인지, 계약종료로 처리할 것인지, 수습 본채용거부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사장님 케이스에 가장 안전한 방식을 골라드리고, 서면통지서 문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증거 정리입니다.
근태 기록, 카톡, 경고 내역을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자료가 되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대응입니다.
만약 알바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을 때, 처음부터 상황을 알고 있는 담당 노무사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예원노무법인은 노무사 10명 이상이 함께 일하는 중대형 노무법인이고,
삼성중공업·서울대학교병원·고려대학교의료원·본죽 같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자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 사건 승소 경험이 풍부해서, 분쟁이 터졌을 때의 실전 감각이 예방 단계의 절차 설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HR 프로그램 ‘싸인톡’·’싸인톡빌’을 통해 근로계약서 전자서명, 근태 관리, 급여 관리 같은 기본 인사 업무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디에 가장 가까우신지 보시고, 그에 맞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알바해고 노무사 찾아야 하는 타이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 상황 — 아직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 중이신 경우.
이 경우엔 통보 전에 한 번만 노무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화통화로도 해고 가능 여부와 예고수당 발생 여부 정도는 가닥이 잡힙니다.
B 상황 — 이미 구두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식의 말을 하신 경우.
이 땐 빠르게 서면통지와 해고예고수당 처리 여부를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황 증거만 남고 사장님이 불리해집니다.
C 상황 — 알바생이 이미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
이 단계는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노무사 선임을 우선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첫 답변서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진정인이나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건 신중하셔야 합니다.
표현이 잘못 전달되면 협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하시는 게 결국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한 명 내보내는 데 잘못된 절차 한 번이 몇 배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저희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봐왔거든요.
위의 상황중 사장님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 하나만 적어서 문의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