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회사 입장에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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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제를 안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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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진퇴사하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나오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대표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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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달라고?” 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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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순간, 많은 대표님들이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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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거절하거나, 반대로 그냥 다 맞춰주거나. 둘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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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제는 단순히 “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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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회사 입장이 공식 기록에 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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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향후 노동청 조사나 분쟁에서 회사 귀책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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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대표님이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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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아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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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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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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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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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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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알고 계신 상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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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를 따로 정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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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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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예외 사유가 생각보다 많고,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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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인정하는 주요 예외 사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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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이나 지연 지급이 있었던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던 경우

● 채용 당시와 비교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따돌림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웠던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직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등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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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이 중 하나라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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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기가 그만뒀으니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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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표님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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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별 생각 없이 작성하거나, 반대로 직원 요구대로 그냥 써주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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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단순 행정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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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에 어떤 이직사유 코드를 쓰고, 어떤 내용을 기재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귀책이 공식 문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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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직원이 임금체불이나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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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넣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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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직접 쓴 이직확인서가 “회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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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사실과 다르게 쓰면 허위 기재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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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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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해고 분쟁 시에도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도 추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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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으로 나오는 이직확인서 작성법은 대부분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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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입장에서 회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실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은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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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제를 저희는 이렇게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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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원의 퇴사 사유와 근로조건, 임금 지급 내역, 갈등 상황 등을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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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이 케이스는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으니 이렇게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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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는 낮으니 이렇게 정리해 설명하면 된다”는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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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이직확인서에는 사실에 기반하되 회사 책임을 불필요하게 인정하지 않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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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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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을 어떻게 정산하고 시정할지도 함께 설계해 향후 노동청 조사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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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이 과정을 사업주 입장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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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님의 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케이스를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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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나 노동청에서 추가 문의가 오는 경우에도 답변서 작성까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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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혼자 대응하실 때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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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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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직 퇴사 전이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한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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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케이스를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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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 통제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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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가 완료됐고 이직확인서 작성이나 고용센터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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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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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에 문구와 증빙 구성을 검토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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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문제가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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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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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리와 함께 체불 정산·시정 방안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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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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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 문의하시면, 퇴사 사유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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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에서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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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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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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