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노무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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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 고용을 준비하고 계신 사업주님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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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채용과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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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람 한 명 더 뽑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과 고용노동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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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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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그에 맞는 체류자격, 쉽게 말해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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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비자 종류가 참 많습니다. E-9는 비전문취업, H-2는 방문취업, E-7은 특정활동, F-2는 거주, F-4는 재외동포…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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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각 비자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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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EPS 시스템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먼저 내국인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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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에 일정 기간 구인공고를 내고, 그래도 사람이 안 구해지면 그때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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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도 꽤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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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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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인원수, 업종,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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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허가받았는데 7명 쓰시면 안 되고, 제조업으로 허가받았는데 건설 현장에 투입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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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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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무시하고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고 하시면 불법파견이나 불법고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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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휴직할 때, 사업장 주소가 바뀔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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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늦어지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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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이 “이것까지 신고해야 돼요?”라고 놀라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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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영역이라 신고 의무가 많고 관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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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문제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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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재보험은 거의 대부분 강제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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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니까 산재 안 들어도 되지 않나요?”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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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나면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와 보상금을 다 부담하셔야 하는데, 이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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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다 챙겨요?”라고 하실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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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혼자 하시기엔 너무 복잡하고, 실수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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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업종별, 직무별로 어떤 체류자격이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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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보험 가입, 안전교육 준비까지 하나씩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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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 고용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일단 한 번 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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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고용 할 때 예원노무법인에서 어떤 사항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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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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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이 점을 신경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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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지만, 외국인고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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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시다가 한 군데만 실수해도 과태료나 불법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n년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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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예원노무법인에서 외국인고용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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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용 준비 단계입니다. 사업주님들이 가장 막막해하시는 부분이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비자를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나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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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직무에 따라서 가능한 체류자격이 다 다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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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면 E-9 비자, 서비스업이면 어떤 비자, 전문직이면 또 다른 비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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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업주님 회사의 업종, 하시려는 업무 내용, 필요한 인원수를 보고 “이런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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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계약과 임금 문제는 물론이고, 임금체계도 제대로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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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얼마, 각종 수당이 얼마,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하면 가산수당이 어떻게 붙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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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어떻게 주는지, 숙소비용은 얼마나 공제 가능한지…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임금대장이랑 급여명세서 양식까지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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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놓으면 매달 급여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고, 나중에 체불 시비나 차별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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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외국인 관련 조항을 따로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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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이용 규정, 통역 지원, 명절 귀국 지원 같은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어두면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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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가 아니라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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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것도 저희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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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신청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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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이럴 때 사업주님들은 정말 당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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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외국인 고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채용 준비할 때부터 실제 근무 관리, 문제 발생 시 대응, 그리고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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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문제 생겼을 때만 불러서 해결사 역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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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고용은 불법고용 리스크, 과태료 리스크, 분쟁 리스크가 정말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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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실수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손해 볼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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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번 문제 생기면 이후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못 받거나 제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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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시다면, 일단 한 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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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만 해도 “아,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구나”, “이런 리스크들이 있구나”를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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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인터넷 검색하면서 하시다가 중요한 것 하나 놓쳐서 나중에 큰 문제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하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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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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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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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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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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