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 표준 양식 활용하면 위험한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 사업주님 또는 인사담당자님이실겁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사 내부 규칙’입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월급은 어떻게 주는지, 휴가는 어떻게 쓰는지, 상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이걸 반드시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일 직접적인 건 과태료입니다.
취업규칙을 아예 안 만들거나, 만들었어도 신고를 안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안 만들면 70만원에서 250만원, 만들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 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시정 안 하고 계속 버티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요.
더 골치 아픈 건 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단 걸리면 공문이 날아오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또 추가되는 식이에요.
요즘은 4대보험 가입 인원 정보를 정부기관끼리 다 공유하니까, 직원 10명 넘는데 취업규칙 신고 안 된 사업장은 자동으로 점검 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직원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취업규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직원이랑 문제 생겼을 때 “회사 규정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근거 자체가 없어요.
직원이 “그런 거 본 적, 들은 적 없는데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심지어 신고 안 된 취업규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 한 명이 노동청에 신고만 하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이 들어오면 취업규칙 미신고는 가장 먼저 체크되는 항목 중 하나거든요. 민원 한 번 들어오면 바로 조치 대상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업규칙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직원 10명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는 기본이고, 노동분쟁에서 불리해지고, 그만큼 피해는 더욱 커져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나중에 해야지” 하시다가 뒤늦게 문제가 터져서 저희에게 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뒤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취업규칙 신고를 예원노무법인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사업주님, 취업규칙 신고를 직접 해보려고 하시다가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데?”라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중간에 막혀서 저희한테 연락 주십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막히시는 부분이 근로자 의견청취랑 동의 절차입니다.
특히 기존 규정을 바꿀 때 직원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려하세요.
잘못하면 나중에 “절차가 잘못됐다”고 문제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취업규칙’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이를 회사에 맞게 변경해서 쓰시는데, 이건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에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이 다르고, 교대근무 있는 곳이랑 없는 곳이 다른데,
표준양식은 그냥 기본만 담겨 있어서 그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 휴가, 징계 등등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노동청에서 “이거 다시 해오세요” 하고 반려합니다.
실제로 시정명령 받는 사례 엄청 많아요. 법도 계속 바뀌니까 최신 내용 반영하는 것도 일반 사업주님들이 다 챙기기 어렵죠.
더 골치 아픈 건 징계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한다”라고 써놓고는 실제로는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원 징계했는데 “절차 안 지켰잖아요” 하면서 소송 걸면 회사가 지는 겁니다. 규정이랑 현실이 안 맞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노무법인이 필요한 겁니다. 예원노무법인이 취업규칙 신고를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주님 회사만을 위한 맞춤 취업규칙을 만들어드립니다.
업종이 뭔지, 근무 형태가 어떤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오셨는지 다 듣고 분석해서, 표준양식이 아닌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규정을 설계해드려요.
절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행합니다.
취업규칙 작성부터 직원들 의견 듣는 것, 동의서 받는 것, 신고서 쓰는 것,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까지 전부 다요.
법이 바뀐 거 있는지도 저희가 다 체크합니다.
노동법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거 일일이 확인하실 수 없잖아요.
저희는 최신 법령이랑 단체협약까지 다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해드립니다.
직원들한테 불리한 내용 바꿔야 할 때도 저희가 중간에서 도와드려요.
어떻게 설명하면 직원들이 이해할지, 동의를 어떻게 받을지 노하우가 있거든요. 자칫하면 노사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시정명령 나오거나 보완하라는 연락 오면 저희가 바로 대응해드립니다.
어떤 자료 더 내야 하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처리돼요.
취업규칙은 한 번 만들어놓으면 회사 운영의 기본 틀이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전문가랑 제대로 만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직원 문제 생겼을 때도 당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겪으시면서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예원노무법인에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