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무사, 상담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프리랜서 노무사를 찾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3.3% 떼고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프리랜서가 맞는 건지 궁금해서 검색하신 거라면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프리랜서 노무사를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단순히 노무사가 뭘 해주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노동청에 가면 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매달 3.3%를 떼고 급여를 받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팀장이나 대표한테 업무 지시를 받고, 다른 일을 못 하게 하고,
사실상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만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 상황.
또는 사업주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 소급 문제가 터질까 봐 불안한 상황.
어느 쪽이든, 지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청구할 수 있었던 금액이 줄어듭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 정리부터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업무 내용과 방식을 지시하고, 급여가 고정으로 나오고, 다른 회사 일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세금을 3.3으로 뗐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급여가 밀려도, 퇴직금을 못 받아도, 연차를 한 번도 못 써도, “나는 프리랜서니까 원래 이런 거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상태가 길어지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체불임금이 계속 쌓이는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메신저 기록, 출퇴근 내역, 업무 지시 자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직접 처리해보겠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일이지만, 근로자성 판단은 단순히 “나는 직원처럼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출퇴근 구속, 업무지시, 보수체계, 취업규칙 적용, 대체근무 가능 여부 같은 요소들을
증거와 함께 구조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 프레임을 혼자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3.3%를 떼면 무조건 프리랜서”라는 생각입니다.
세금 처리 방식과 근로자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3으로 세금을 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실제 업무 형태가 독립적이면 프리랜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래 셋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A. 3.3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를 비교해서 근로자성 가능성을 1차로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좀 더 일찍 확인해봤으면 증거를 제때 모을 수 있었을 텐데”입니다.
퇴사 전이라면 지금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B. 근로자라는 건 알겠는데,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노동청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청구 가능 항목과 절차 경로를 잡는 게 먼저입니다.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체불임금은 입증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한 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청구 항목을 잘못 잡아서 받을 수 있었던 걸 놓친 것”입니다.
C. 사업주인데, 지금 프리랜서 계약으로 쓰고 있는 인력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된다.
현재 계약 구조가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정비하면 비용이 적고, 나중에 터지면 퇴직금·4대보험 소급·과태료까지 한꺼번에 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이 퇴사하면서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예원노무법인은 노무사 10명 이상의 중대형 법인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대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를 자문하면서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성 판단, 체불임금 대응, 해고 분쟁을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해고 사건 승소 경험이 풍부하고, 이 실전 경험이 프리랜서 근로자성 사건에서도 증거 프레임을 짜고 청구 전략을 설계하는 데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업별로 담당 노무사를 정·부로 배치해서, 담당자 부재 시에도 대응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고,
연 1회 담당 노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합니다.
노무사를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3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성 판단, 체불임금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일반 노무 자문과 프리랜서 근로자성 사건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둘째,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어떤 증거가 승부를 가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증거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노무사는 사건을 구조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노동청 진정, 민사, 사업주 자문 중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하는지 보세요.
“일단 넣어봅시다”가 아니라 왜 이 경로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프리랜서 노무사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