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이제는 노무 리스크까지 봐야 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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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하도급계약 문제를 갖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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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도급계약서를 검색해보신 대표님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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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예전에 쓰던 양식 그대로 쓰고 있고, 현장에서는 관행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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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이 확 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지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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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미 하도급업체 근로자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보여서, 우리 계약 구조가 과연 안전한 건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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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조, IT, 용역 등 하도급 비중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원사업자 대표님이라면, 이 글 한 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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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하도급계약이라는 게, 그동안은 대금 문제, 하자 문제, 공기 지연 문제 정도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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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노동쟁의”까지 걱정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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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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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공정거래, 대금, 하자 이 세 가지가 하도급 리스크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거기에 노사 문제, 노동쟁의 리스크가 하나 더 얹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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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가 왜 심각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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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계약 구조가 걱정되시는 분은 글 하단에 상담 안내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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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검토 제대로 안하면 발생하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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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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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결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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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도급 근로자의 작업지시, 인력배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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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든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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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계약서에 “근로자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고 아무리 깔끔하게 써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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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원청이 세부 작업지시를 직접 하고 있었다면 그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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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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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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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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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입장에서는 공기 지연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해도 그 손해를 온전히 회수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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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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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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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로자들이 원청을 직접 상대로 사용자성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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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같으면 공사대금 분쟁은 민사소송 영역에 머물렀을 텐데, 이제는 그게 노동쟁의로 번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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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현장 봉쇄, 집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채널이 법적으로 열린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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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는 계약서에 다 명시해놨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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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그 계약서를 열어보면, 인터넷에서 받은 샘플을 그대로 쓰고 계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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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만들어둔 양식을 수정 없이 쓰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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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지급보증 의무 확대, 대금연동제 의무화 같은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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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 분쟁이 터지면, “계약서에 근거가 없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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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이 워낙 자주 개정되고, 판례도 계속 쌓이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추적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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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쓰고 있는 계약서가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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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시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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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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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금 쓰고 있는 하도급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을 진단해서, 사용자성 인정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시화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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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과 사업 규모에 맞는 계약서 템플릿을 새로 설계하고, 대금 지급조건, 기성 기준, 연동제, 지체상금, 하자담보, 재하도급, 분쟁 해결 절차 같은 핵심 조항을 최신 판례와 개정법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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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원청이 현장에서 어디까지 직접 지시하고 어디부터 하도급업체 자율에 맡길지, 그 기준을 매뉴얼로 정리해서 사용자성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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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이 과정에서 하는 일은, 계약서만 검토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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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조 전체를 진단하고, 법 위반 가능성과 분쟁 취약 영역을 짚어드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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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 맞는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기준을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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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새로 나올 때마다 어떤 부분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까지 로드맵으로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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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지, 괜히 잘못 맡겼다가 더 손해 보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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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사전 진단 후에 진행 여부를 함께 결정하고, 예상 비용과 기간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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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에도 주요 단계마다 보고드리고,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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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한 번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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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하도급계약서를 몇 년째 같은 양식으로 쓰고 있는데, 최근 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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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장에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를 원청이 직접 하고 있는데, 사용자성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싶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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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미 하도급업체나 근로자 쪽에서 분쟁 조짐이 보여서, 계약 구조와 대응 전략을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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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구조를 잡는 것이, 결국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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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하도급계약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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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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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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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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