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리? 이럴 땐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26년 수]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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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4대보험 관리가 필요하여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노무사를 계신 상황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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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께서 4대보험 관리를 직접 해보시거나 담당 직원을 두고 계시다면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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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큰 문제는 각 보험공단마다 기준이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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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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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 곳의 기준과 신고 방식이 모두 달라서 같은 직원 정보라도 각각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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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직원이 입사하면 세 곳에 각각 다른 양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급여가 변동되거나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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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고용 형태가 다양해져서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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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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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원은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고, 어떤 직원은 일부만 가입하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서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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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이 자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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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이나 적용 기준, 신고 방법 등이 매년 또는 분기마다 변경되는데, 이걸 놓치면 나중에 추징을 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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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말정산 시기나 보험료 정산 때 실제 급여 내역과 신고 내역이 맞지 않으면 상당한 차액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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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입퇴사 처리가 가장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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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네 곳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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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월급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에 맞춰 보험료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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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일부 사업주분들은 세무사님께 모든걸 의뢰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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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오류 등의 문제로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찾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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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세무사, 공단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때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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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4대보험 관리 업무는 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래 칼럼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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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그냥 ‘신고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아니라, 사업장 인건비 구조 전체와 맞물려 있는 영역이라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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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업주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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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리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라는 인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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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은 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신고를 대신 넣어주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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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4대보험에서 진짜 비용이 갈리고 리스크가 갈리는 지점은 그 앞단, 즉 어떤 인력을 어떤 형태로 두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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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을 어떻게 잡느냐,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와 상용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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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본인의 가입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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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이 얽히는 영역이라 본래 노무사가 다루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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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선 4대보험 관리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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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4대보험 관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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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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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정도야 우리가 직접 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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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걸 금방 체감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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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실수했을 때의 대가가 크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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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신고를 빼먹거나 잘못 계산해서 내면 과태료나 추징금이 몇백만 원씩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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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금체불로 신고당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조사할 때 4대보험 처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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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보험료율, 적용 기준, 신고 방법 등이 매년 바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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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일일이 다 챙기면서 본업까지 신경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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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용직이나 외국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서 전문가가 아니면 실수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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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선 이런 4대보험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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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가 생기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퇴사자가 생기면 상실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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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동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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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경우 비자에 따라 필요한 4대보험을 미리 구별하여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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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단별로 다른 시스템과 양식에 맞춰서 처리하니까 사업주님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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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이 있을 때마다 즉시 안내해드리고, 사업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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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놓치기 쉬운 각종 지원금들, 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업 같은 것들도 찾아드려서 오히려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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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다면 임금 체계를 제대로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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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4대보험료도 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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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의 리스크도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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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해드려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드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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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주분들이 “과연 이 곳이 우리 일을 제대로 해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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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사업주님께 설명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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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처리했는지, 왜 이런 방법이 최선인지를 설명해드리니까 불안하시다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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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필요한 경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사업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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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형태나 급여 지급 방식, 근로시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검토 후 제안해드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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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직원과의 분쟁이 생기거나 근로감독관 조사 문제를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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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엔 전문가 입장에서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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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제는 사업주님이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게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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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4대보험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본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예원노무법인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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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위험도 줄여드리고, 불필요한 비용도 절약해드리면서,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서도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드릴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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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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