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 점검? 이 구조로 계속 가도 될까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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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급여체계 설계나 점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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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가 늘고,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상하게도 급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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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 수당 계산이 맞는지 매달 불안하신 적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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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시즌이 되면 직원들 눈치를 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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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통상임금 관련 기사가 뜰 때마다 “우리 회사는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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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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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급여와 노무를 함께 담당하고 계신 인사담당자분이라면 이 글을 한 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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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IT, 병원, 요양, 서비스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고 근무형태가 복잡한 사업장일수록 더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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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나 인사담당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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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수당 몇 가지 붙여서 주고 있는데, 이게 맞는 구조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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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할 때 연봉 협의하다 보니, 어느 순간 사원 연봉이 대리보다 높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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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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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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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가 처음부터 설계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변경한 구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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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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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불편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조는 법적 리스크와 조직 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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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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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글 아래 상담 채널로 먼저 연락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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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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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구조, 어디서 새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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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장에서 급여체계 점검 문제를 “아직은 괜찮다”고 넘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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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딱히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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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이 틀렸을 때 그때그때 수정하면 되니까, 포괄임금이라 적어뒀으니 연장근로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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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지점에서 문제가 커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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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 계산을 다시 하고,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매번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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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수정해 재발송하는 일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생기는 사업장도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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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혼자 고치기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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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문제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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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포괄임금제라고 적어두면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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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일정 범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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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이 포괄 범위를 초과하거나 계약서 작성 방식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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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쓴 것 자체가 보호막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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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된다”는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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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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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고정으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같은 항목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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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퇴직금 산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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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직원들이 별말 없으면 괜찮은 거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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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는 재직 중에는 참고 있다가, 퇴직 후 또는 관계가 틀어진 후에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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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것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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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통상임금 범위 하나만 해도 판례가 수십 건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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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방식도 업종·형태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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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인사 담당자 한두 명이 채용, 평가, 급여, 노무를 전부 하면서 정확하게 따라가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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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그만큼 복잡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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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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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점검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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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개입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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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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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 항목, 수당 구조, 임금 규정, 실제 급여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상임금·최저임금·퇴직금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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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임금 분포를 보면서 역전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인건비 상승 속도가 어떤 패턴인지도 함께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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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가 끝나면 “우리가 어디까지는 안전하고, 어디서부터 손봐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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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불안했던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단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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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설계입니다. 사업 방향, 조직 구조, 업종 특성에 맞는 급여체계 방향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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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무급, 호봉제, 혼합형 중 어떤 구조가 맞는지 결정하고, 직급·직군별 임금 테이블과 페이밴드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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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나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한 경우 그것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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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별 인건비 시뮬레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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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구조를 도입하면 3년 뒤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인력 구성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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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을 설득할 자료가 생기고, 개편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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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설계만 해놓고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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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예상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지, 반발이 나왔을 때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설명자료와 Q&A를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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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보수규정, 근로계약서를 개정하고, 급여 항목 세팅과 시범 운영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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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과정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직원 설명회인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돼 있으면 그 자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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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본죽 등 업종별 선도 기업들과 함께 이 과정을 수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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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10인 이상의 중대형 법인으로, 제조·의료·프랜차이즈·서비스 등 업종별 급여체계의 특수성을 실무에서 직접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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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설계는 법률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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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문화, 직원 설득, 경영진 논리, 인건비 시뮬레이션까지 함께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실제 사업장에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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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걱정, 저희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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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맡겼다가 잘못되면 더 손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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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얼마나 될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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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진짜 전문가인지 홈페이지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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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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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컨설팅을 한다는 곳은 많고,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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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 사업장과 비슷한 업종, 비슷한 규모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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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서 끝나는지 직원 설득과 사후관리까지 함께하는지, 진행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받을 수 있는지 이걸 미리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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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원노무법인은 이렇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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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담에서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 어느 부분이 리스크이고 어느 수준의 개입이 필요한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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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여부는 그 이후에 함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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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비용과 기간은 사전에 안내드리고, 진행 단계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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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담당 노무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담당자 부재 시에도 대체 노무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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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두는 것이, 결국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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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소급 지급이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비하면, 지금 정비하는 비용은 훨씬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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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직접 해결하려고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사업에 집중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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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아래 세 가지 중 우리 회사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A. 급여 항목은 있는데,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B. 직급별 임금 기준이 없고, 연봉 차이가 들쭉날쭉하다.

C. 통상임금·최저임금·포괄임금 중 한 가지 이상 확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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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점검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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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 상담 채널로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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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진행 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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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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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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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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