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 표준 양식 활용하면 위험한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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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 사업주님 또는 인사담당자님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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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사 내부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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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월급은 어떻게 주는지, 휴가는 어떻게 쓰는지, 상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놓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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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에서는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이걸 반드시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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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취업규칙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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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일 직접적인 건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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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아예 안 만들거나, 만들었어도 신고를 안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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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안 만들면 70만원에서 250만원, 만들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 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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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시정 안 하고 계속 버티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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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골치 아픈 건 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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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걸리면 공문이 날아오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또 추가되는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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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4대보험 가입 인원 정보를 정부기관끼리 다 공유하니까, 직원 10명 넘는데 취업규칙 신고 안 된 사업장은 자동으로 점검 대상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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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직원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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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직원이랑 문제 생겼을 때 “회사 규정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근거 자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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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그런 거 본 적, 들은 적 없는데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심지어 신고 안 된 취업규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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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직원 한 명이 노동청에 신고만 하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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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이 들어오면 취업규칙 미신고는 가장 먼저 체크되는 항목 중 하나거든요. 민원 한 번 들어오면 바로 조치 대상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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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업규칙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직원 10명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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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과태료는 기본이고, 노동분쟁에서 불리해지고, 그만큼 피해는 더욱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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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주분들이 “나중에 해야지” 하시다가 뒤늦게 문제가 터져서 저희에게 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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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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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취업규칙 신고를 예원노무법인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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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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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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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 취업규칙 신고를 직접 해보려고 하시다가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데?”라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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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중간에 막혀서 저희한테 연락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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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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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많이 막히시는 부분이 근로자 의견청취랑 동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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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규정을 바꿀 때 직원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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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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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나중에 “절차가 잘못됐다”고 문제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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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취업규칙’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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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회사에 맞게 변경해서 쓰시는데, 이건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에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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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이 다르고, 교대근무 있는 곳이랑 없는 곳이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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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식은 그냥 기본만 담겨 있어서 그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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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금, 휴가, 징계 등등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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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노동청에서 “이거 다시 해오세요” 하고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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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정명령 받는 사례 엄청 많아요. 법도 계속 바뀌니까 최신 내용 반영하는 것도 일반 사업주님들이 다 챙기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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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골치 아픈 건 징계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한다”라고 써놓고는 실제로는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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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나중에 직원 징계했는데 “절차 안 지켰잖아요” 하면서 소송 걸면 회사가 지는 겁니다. 규정이랑 현실이 안 맞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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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같은 노무법인이 필요한 겁니다. 예원노무법인이 취업규칙 신고를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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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사업주님 회사만을 위한 맞춤 취업규칙을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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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뭔지, 근무 형태가 어떤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오셨는지 다 듣고 분석해서, 표준양식이 아닌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규정을 설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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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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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부터 직원들 의견 듣는 것, 동의서 받는 것, 신고서 쓰는 것,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까지 전부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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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뀐 거 있는지도 저희가 다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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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거 일일이 확인하실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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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최신 법령이랑 단체협약까지 다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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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한테 불리한 내용 바꿔야 할 때도 저희가 중간에서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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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설명하면 직원들이 이해할지, 동의를 어떻게 받을지 노하우가 있거든요. 자칫하면 노사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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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시정명령 나오거나 보완하라는 연락 오면 저희가 바로 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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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 더 내야 하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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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한 번 만들어놓으면 회사 운영의 기본 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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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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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전문가랑 제대로 만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직원 문제 생겼을 때도 당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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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 겪으시면서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예원노무법인에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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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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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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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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