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하기 전에 꼭 체크하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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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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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외국인노동자 고용”이라는 한 가지 키워드 안에 너무나 다른 상황이 섞여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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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아직 한 명도 뽑아본 적 없는 단계에서 절차부터 막막하다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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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이미 몇 명 쓰고 계신데 근태나 임금 관련해서 자꾸 의사소통이 어긋난다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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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분은 이미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거나 사업장 변경을 요구받아서 사실상 분쟁 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연락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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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셨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이 셋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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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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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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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우선 살펴봐야 할 사항


외국인 고용은 “사람 들어오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온 그 시점부터 사업장 운영의 난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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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고용허가제·근로기준법·산업안전·4대보험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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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을 맞추다 보면 다른 쪽이 어긋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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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업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그 단계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변수가 뭔지”부터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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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 가지 중에 어디에 가까우신지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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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직 한 명도 채용하지 않으셨고 이제 검토를 시작하신 단계라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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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체류자격으로 들어올 사람을 쓸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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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특정활동(E-7) 등 어떤 비자를 가진 인력을 쓸 것인지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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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규모에 따라 신청 주체와 인원 제한, 사후 관리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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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권장드리는 행동은, 채용 공고를 내거나 알선업체에 연락을 돌리시기 전에 사업장 자격 요건과 적용 채널부터 먼저 정리해두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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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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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잘못 잡고 진행을 시작하면, 나중에 신고나 자격 변경 단계에서 시간이 몇 달씩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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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인력 공백은 그대로 사업주님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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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 중이신데 관리 쪽에서 잔잔한 문제가 쌓이고 있는 단계라면, 점검해야 할 자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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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가 한국어와 모국어로 모두 교부되어 있는지,
  • 임금 항목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는지,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 방식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 사업장 변경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느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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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 자리에서 분쟁이 가장 자주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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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드리는 행동은, “사고가 안 났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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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 노무진단을 통해 계약서·임금대장·근태기록을 외부 시선으로 점검받아 보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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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은,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기존 한국인 직원과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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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결이 다르고 분쟁이 진정이나 행정 점검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경향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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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정이라도 운영 방식은 따로 설계해두시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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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미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거나, 산재가 발생했거나, 부당해고 주장을 받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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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이탈·사업장 변경 요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이건 검토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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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권장드리는 행동은, 사업주님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하시기 전에 노무사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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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관련 분쟁은 한 사건이 다른 행정 절차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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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체불 사건이 사업장 점검으로 확대되거나, 산재 처리가 고용허가 관련 행정처분과 맞물리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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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 한 줄이 이후 흐름 전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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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 전에 어떤 곳에서 자문을 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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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사업주님이 가장 망설이시는 지점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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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한테 한 번 맡기면 비용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다”, “그냥 다 맡기면 의존만 커지지 않나”라는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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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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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사업주님 사업장에 대해 먼저 사전 진단을 해드린 뒤 “이 부분은 사업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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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부터는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영역을 분리해서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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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영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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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 — 제조, 건설, 식당, 미용, 학원, 그리고 병원 같은 영역 — 의 자문을 두루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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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같은 규모 있는 사업장의 노무자문 경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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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작은 규모 사업장 운영에 맞춰 설계된 HR 프로그램인 싸인톡·싸인톡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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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근태 관리, 임금명세서 발급처럼 외국인 고용에서 특히 자주 어긋나는 자리들을 시스템 안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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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견적은 진행 여부와 별개로 먼저 안내드리고, 진행 중에는 단계마다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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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은 한 번 잘못 꼬이면 채용보다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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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느 단계에 계시든, 사업주님이 혼자 부담하실 자리와 함께 풀어야 할 자리를 먼저 분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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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리만으로도 운영의 안정성은 한 단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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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서 연락 주시면, 사업주님 단계에 맞는 진단부터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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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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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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