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사업장에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사업주분들이 근로시간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근로시간을 줄여야겠다
바쁜 시기니까 근로시간을 늘려야겠다
고 생각하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경우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회사 사정이 급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면 그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변경 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조건으로 운영한 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도 함께 줄이는 경우입니다.
이건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걸면 회사 입장에서 정말 불리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영이 어려우니 근로시간 줄이고 임금도 줄이자”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두 명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근로시간을 바꾸려고 하신다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이 절차를 건너뛰고 그냥 시행하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효력도 없게 되어서, 휴업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많이 보는 케이스가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예전처럼 일하는데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건데, 이건 대법원에서도 명확하게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변경 없이 명목상만 바꾸는 건 탈법행위로 본거죠.
근로시간을 실제로 변경하셨다면, 그에 맞춰서 시급부터 주휴수당, 연장수당까지 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했다거나 몇 달 후에 뒤늦게 서류를 작성하는 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당장은 문제없어 보여도 분쟁이 생기면 회사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많은 사업주분들이 “우리는 작은 회사라 그냥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기본 절차를 놓쳐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결국 회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시간 변경을 할 때,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노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 변경은 단순히 시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게 법적인 문제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건너뛰었을 때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아시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는 막연하신 거죠.
특히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도 조정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서 나중에 통째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 진행해서 몇 년 치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들 반응이 걱정되실 겁니다. 근로시간은 직원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 반발이 큽니다.
“왜 갑자기 바꾸냐”, “임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심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단체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정말 복잡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고, 취업규칙도 바꿔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 하나라도 빠뜨리면 행정제재를 받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때가 많으신데, 근로시간이 경직되어 있으면 그게 참 답답하실 겁니다.
바쁠 땐 일을 더 시키고 싶고, 한가할 땐 줄이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많은 사업주분들이 느끼시는 불편함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생산직처럼 시기별로 일의 양이 들쭉날쭉한 업종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죠.
이런 문제들을 예원노무법인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근로시간 변경을 계획하실 때, 그게 법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취업규칙은 어떤 순서로 바꿔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매뉴얼화하고, 밀착하여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는 형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불일치를 미리 찾아서 탈법 의심을 받을 소지를 없애는 작업도 합니다.
직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주분이 직접 설명하시면 자칫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왜 이런 변경이 필요한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직원들도 “회사가 투명하게 진행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자문을 드리면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취업규칙 전반을 점검해드립니다.
근로시간 변경 후에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주휴수당 계산은 맞는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나중에 분쟁이 될 만한 지점을 사전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설계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회사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드리고,
근로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과급이나 보상제도를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결국 회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업주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