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변동 신고? 대충 넘기면 발생하는 문제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중일텐데요.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바로 이 외국인고용변동 신고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서류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정말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육체노동이 많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내국인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정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운영 중인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했든, 무단결근했든,

계약이 해지됐든, 심지어 사망했든 간에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법으로 못 박아놨다는 점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게 애매하게 들리시죠? 실무에서는 보통 15일 이내로 보고 있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 봐온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면, 신고 안 하면 일단 과태료가 나와요.

1건당 최소 200만원에서 많으면 500만원까지 나옵니다.

“에이, 한 번쯤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신고가 반복되면 아예 외국인 고용 자체를 못 하게 막아버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인력 쓰지 말라는 거죠.

인력난에 허덕이는 사업장에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정부 점검에 걸렸을 때입니다. 요즘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업장 점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불법고용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럼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행정처분이 나오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요즘 들어서 외국인고용변동 신고가 왜 더 중요해졌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불법체류자 관리를 정부가 정말 강하게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대충 넘어가던 시대가 아닙니다.

둘째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산업안전사고나 임금체불 같은 것들에 대한 감시가 엄청 세졌어요.

저희가 실무에서 느끼는 건, 이 변동신고라는 게 단순히 서류 하나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리스크 관리,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죠. 하지만 안 했을 때의 피해가 너무 크고, 한번 꼬이면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업주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복잡하고 헷갈리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처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문제 생겨서 수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고용변동 신고를 할 때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변동 신고, 이런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주님들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고용변동 신고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해고나 퇴사 사유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신고서에 사유를 대충 적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빼먹으면 나중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 들어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게, 사업주님들이 문자 몇 번 보내고 전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 도망갔어요” 하고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그 정도로는 안 봐줘요.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주소지로 방문했는지, 보증인이나 동료에게 연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요.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안 밟으면 나중에 사업주님이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체류자격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고용변동신고를 잘못하거나 늦게 하면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퇴사 신고를 안 해놨는데 그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면 서류가 꼬여서 체류기간이 단축되거나 비자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못 일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면, 법령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고용법,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이 다 얽혀 있고, 상황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요.

게다가 정부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계속 바뀌거든요. 작년에는 괜찮았던 게 올해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력 있는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는 일반론일 뿐이고, 실제 사업장 상황에 딱 맞는 답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오래된 거거나, 다른 업종 기준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제조업인지 건설업인지, 근로자가 몇 명인지, 체류자격이 E-9인지 H-2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요.

저희는 사업주님 회사 상황을 꼼꼼히 보고 맞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회사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외국인고용변동 신고 관련 문제 터져서 수습하려면 비용도 몇 배로 들고, 이미 꼬인 실타래 푸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백배 낫습니다.

사업주님이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외국인고용변동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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