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한 번 잘못하면 몇 배로 돌아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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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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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면 해고 자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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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장님들 상담하다 보면, 열에 일곱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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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노동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노무사로서,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지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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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음식점, 학원, 작은 매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이 네 명 이하인 사장님이라면, 이 글을 꼭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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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직접 채용하고, 근태 관리하고, 급여도 직접 계산하시는 구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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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직원 한 명 한 명이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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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직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려고 보면,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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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된다”는 글이 있고 “안 된다”는 글이 있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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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그냥 “에이, 5인 미만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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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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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고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통보를 하셨는데 불안하신 분이라면,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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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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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전 알아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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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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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하는데,

이 직원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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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떨어져서 사람을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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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고민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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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지점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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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날 밤 바로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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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한마디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아시면, 쉽게 입을 열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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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보면, 해고예고 없이 바로 내보냈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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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마지막 달 급여 정산이 틀어지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한꺼번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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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퇴사한 직원이 알바 커뮤니티나 가게 리뷰에 “갑질 사장”이라고 글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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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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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슷한 방식으로 나간 직원들이 한꺼번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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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성공하면 “나도” 하고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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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에서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 단위의 누적 비용이 한 번에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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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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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5인 미만이면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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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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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이 해당하는 제 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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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이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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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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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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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해고의 자유가 있다는 것과 해고에 아무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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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해고예고수당만 주면 끝”이라는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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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못 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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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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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항목이 여러 개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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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해고가 더 쉽다”는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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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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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으면, 근로 조건에 대해 “말했다 안 했다”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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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해고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방어할 근거 자체가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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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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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권고사직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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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이 “강요에 의한 사직이었다, 사실상 해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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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그냥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한 경우에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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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소규모라 노동청에서 신경 안 쓴다”는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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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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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인사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 단계에서 사장님 쪽이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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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 사장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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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뒤섞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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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대부분 5인 이상 기준으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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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규정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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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제한(정당한 사유와 해고의 서면통지)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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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게시간 부여, 퇴직금 지급과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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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규모든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고 판단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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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장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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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맡기는 게, 결국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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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한 번을 대충 처리해서 수백만 원짜리 분쟁으로 번지는 것보다, 처음에 구조를 잡아두는 게 비교할 수 없이 경제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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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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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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