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서, 잘못 쓰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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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권고사직 합의서 문제를 갖고 계신 대표님이나 인사담당자분들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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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 합의서 양식을 찾아보긴 했는데 이 문구가 법적으로 안전한 건지 확신이 안 서고
  • 혹시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히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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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5명이든 50명이든, 권고사직을 처음 해보시는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라면 이 글을 끝까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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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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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합의서 양식 다운받아서

이름이랑 날짜만 바꿔 썼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직원이 서명까지 했으니까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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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무에서 분쟁이 터지는 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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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있었는데 문구가 잘못됐거나, 절차가 빠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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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직원이 “해고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할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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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동의한 합의 퇴직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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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증명하는 건 문서와 절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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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서와 절차가 허술하면 해고로 뒤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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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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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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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서를 만들 땐,
이런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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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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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사직서에 서명까지 했으니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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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사한 직원이 3개월쯤 뒤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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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사무실로 불러서 나가라고 했고, 안 나가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분위기였다.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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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오면, 회사 쪽에서 “아니다, 자발적 합의였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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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권고사직 합의서에 퇴사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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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상의 사유”로만 되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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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기록이 전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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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입장을 방어하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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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에 해고기간 임금 전액 지급까지 나올 수 있고, 위로금으로 준 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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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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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는 단순히 “양식을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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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전체를 설계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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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만 완벽해도 면담 과정에서 강압적 표현이 있었다면 소용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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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잘 했어도 퇴사 사유 기재가 애매하면 실업급여 처리에서 문제가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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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위로금을 분리해서 정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까지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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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서, 사직서, 면담기록, 정산내역이 하나의 패키지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구조인데, 이걸 혼자 다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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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아래 세 가지 중 어디에 가까우신지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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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직 직원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전이고, 합의서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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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가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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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전에 합의서 문구, 면담 시나리오, 숙려기간 설계, 위로금 기준까지 미리 세팅해 놓으면 분쟁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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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하실 점은, 준비를 다 해놓고 면담에서 한두 마디 잘못하면 그 준비가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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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안에 결정해 달라”거나 “안 나가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같은 표현은 강요로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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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까지 미리 잡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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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미 직원과 대화를 시작했거나, 합의서를 주고받는 중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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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이미 오간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록을 정리하고 합의서 문구를 점검하는 게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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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서면 기록이 없는 상태라면, 나중에 “강요”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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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좀 더 일찍 전문가한테 물어볼 걸”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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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직원한테 퇴사를 요구하는 뉘앙스로 말을 해버린 다음에 오시면, 그 발언 자체를 되돌릴 수 없어서 방어 전략의 폭이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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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직원이 이미 퇴사했는데, 합의서나 절차에 빈틈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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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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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점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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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증거로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미리 짜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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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구제신청서를 받아 드는 것과, 미리 대응 논리를 갖춰 놓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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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이 권고사직 합의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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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상황을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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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의 근무 이력, 퇴사 사유의 정당성, 기존에 오간 대화 내용을 파악해서 부당해고로 뒤집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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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합의서 문구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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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를 “회사의 권유에 따른 합의 퇴직”으로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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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과 퇴직금의 분리 정산, 비밀유지 조항, 향후 분쟁 방지 문구까지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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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시나리오도 함께 잡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몇 회에 걸쳐 대화할지를 구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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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부여와 면담 확인서 작성까지 세팅합니다. 이후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위로금의 지급 일정과 방법, 세금 처리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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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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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만 써주는 건지, 분쟁까지 대응해주는 건지 모르겠다.”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추가 비용이 나오진 않는지 불안하다.” 이 불안 자체는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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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라는 게 겉에서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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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원노무법인은 사전 진단 결과를 공유한 다음에 진행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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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범위와 비용은 시작 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진행 중에 예상 밖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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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로 어떤 작업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정인지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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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결국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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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한 장 잘못 만들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드는 비용과 시간은 처음 전문가 비용의 몇 배를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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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아래로 문의 주시면, 현재 단계에 맞는 다음 행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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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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