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교육? 해당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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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5인미만 사업장 교육에 대해 찾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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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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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5인 미만이라 해당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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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짚어드릴 문제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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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기도 하고, 치명적으로 틀린 말이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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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정의무교육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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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이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같은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교육 의무는 완전히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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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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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각각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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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5인 미만이라”라는 한 마디로 퉁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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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대표님 사업장이 정확히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명확히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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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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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교육? 어떤 상황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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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에서 만나는 5인 미만 대표님들은 대체로 세 부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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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신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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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직원을 이제 막 1~2명 채용해서 처음으로 노무 이슈를 고민하기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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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장 위험한 건 법정의무교육을 파는 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전부 해야 하는 줄 알고 패키지로 결제하시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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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아직 작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1년, 2년을 방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그룹의 후회 포인트는 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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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교육까지 돈 주고 샀다가 뒤늦게 아는 경우

아니면 필요한 교육을 빠뜨려서 과태료 통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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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수년째 근로계약서와 교육 기록 없이 관행으로 운영해 오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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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표님의 실제 문제는 “교육을 했냐”가 아니라 “증빙이 있냐”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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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질적으로 진행했더라도 교육 자료, 수강생 서명 명부, 실시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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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노동부 점검 시 ‘미실시’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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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의 후회 포인트는 “할 때 했는데, 증빙이 없어서 안 한 것과 똑같이 취급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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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곧 5인 이상으로 넘어갈 예정이거나 이미 경계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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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을 넘는 순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규제 부담이 한 단계 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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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시절에 정리되지 않은 교육·서류 체계가 그대로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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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의 후회 포인트는 “직원 5명 되던 달부터 챙기려다 그 전 기간 전체가 리스크로 남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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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류 어디에 해당하시든, 대표님이 실제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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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만 보면 안 되고, 업종이 어떤지, 개인정보를 어떤 범위로 다루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직원 성별 구성은 어떤지를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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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은 5인 미만이어도 근로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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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0인 미만일 때는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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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두고 있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대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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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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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면 모두 대상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로 갈음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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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표님 사업장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증빙하며’ 해야 하는지는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 봐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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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5인미만 사업장 교육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여기서 혼자 처리하실 때 가장 많이 빠지시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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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 ‘실시’와 ‘증빙’을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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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교육을 하셨어도 자료, 수강 확인, 게시 캡처, 날짜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감독이나 분쟁 시 “안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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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정의무교육을 판매하는 업체의 일반론을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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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들은 영업 중심으로 설명이 단순화돼 있어서, 사업장 조건별로 면제되거나 대체 가능한 부분까지 전부 ‘필수’로 묶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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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지점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교육을 ‘대행’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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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 여부를 사업장 조건별로 판별해 드리고, 대체 방식이 가능한 항목은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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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입증 자료가 되도록 증빙 체계를 설계해 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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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대로 된 5인미만 사업장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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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야 한다”도 아니고 “대충 넘겨도 된다”도 아닌, 대표님 사업장에 딱 맞는 최소 필요 교육과 증빙 체계를 확정해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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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같은 대형 기관의 HR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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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 넘는 노무사가 상시 실무에 투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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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HR 교육 플랫폼 ‘싸인톡’과 ‘싸인톡빌’을 통해 교육 기록과 근로자 관리 증빙을 디지털로 남길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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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장의 복잡한 교육·증빙 시스템을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에 맞게 압축해서 적용해 드린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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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은 사업장 대표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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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전체 패키지를 결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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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사업장이 어떤 교육의 의무 대상이고, 어떤 방식이 가능하며,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한 번 정확히 정리만 해 놓으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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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몇 년치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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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사업장 조건을 먼저 진단해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님이 직접 하실 부분과 저희가 맡을 부분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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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세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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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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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5인미만 사업장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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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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