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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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사업장에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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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분들이 근로시간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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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근로시간을 줄여야겠다

바쁜 시기니까 근로시간을 늘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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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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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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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사업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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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회사 사정이 급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면 그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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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변경 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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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조건으로 운영한 셈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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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도 함께 줄이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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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걸면 회사 입장에서 정말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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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영이 어려우니 근로시간 줄이고 임금도 줄이자”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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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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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한두 명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근로시간을 바꾸려고 하신다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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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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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를 건너뛰고 그냥 시행하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효력도 없게 되어서, 휴업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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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히 많이 보는 케이스가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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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예전처럼 일하는데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건데, 이건 대법원에서도 명확하게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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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 변경 없이 명목상만 바꾸는 건 탈법행위로 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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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실제로 변경하셨다면, 그에 맞춰서 시급부터 주휴수당, 연장수당까지 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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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모든 걸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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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합의했다거나 몇 달 후에 뒤늦게 서류를 작성하는 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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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당장은 문제없어 보여도 분쟁이 생기면 회사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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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주분들이 “우리는 작은 회사라 그냥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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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히려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기본 절차를 놓쳐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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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결국 회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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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시간 변경을 할 때,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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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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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노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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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 변경은 단순히 시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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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업주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게 법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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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건너뛰었을 때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아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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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는 막연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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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도 조정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서 나중에 통째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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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잘못 진행해서 몇 년 치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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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직원들 반응이 걱정되실 겁니다. 근로시간은 직원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 반발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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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바꾸냐”, “임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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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단체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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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정말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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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고, 취업규칙도 바꿔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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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서류 하나라도 빠뜨리면 행정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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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다 보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때가 많으신데, 근로시간이 경직되어 있으면 그게 참 답답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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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쁠 땐 일을 더 시키고 싶고, 한가할 땐 줄이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많은 사업주분들이 느끼시는 불편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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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비스업이나 생산직처럼 시기별로 일의 양이 들쭉날쭉한 업종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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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을 예원노무법인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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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시간 변경을 계획하실 때, 그게 법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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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자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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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어떤 순서로 바꿔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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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매뉴얼화하고, 밀착하여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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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무하시는 형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불일치를 미리 찾아서 탈법 의심을 받을 소지를 없애는 작업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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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주분이 직접 설명하시면 자칫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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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중간에서 왜 이런 변경이 필요한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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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직원들도 “회사가 투명하게 진행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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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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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자문을 드리면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취업규칙 전반을 점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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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후에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주휴수당 계산은 맞는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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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나중에 분쟁이 될 만한 지점을 사전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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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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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설계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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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회사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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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과급이나 보상제도를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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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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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결국 회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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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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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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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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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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