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무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적은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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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기업노무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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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0명이든 30명이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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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노무관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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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받은 서식을 그대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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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예전에 만들어놓은 게 서랍 어딘가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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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은 경리담당자의 관행에 맡기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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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계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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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잘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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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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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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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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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원과의 갈등, 왜 반복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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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연차 소진, 인센티브, 징계 문제가 생길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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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접 나서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싸우는 구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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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제대로 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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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준”이 없으니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기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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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은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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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쌓이고, 대표 입장에서는 감정 소모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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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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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처리한 징계, 기록 없이 진행한 권고사직, 구두로 합의한 퇴직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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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직원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나왔을 때 회사가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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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이 들어오거나 소송으로 번지면, 증빙이 없는 쪽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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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대부분의 경우 회사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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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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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무관리가 취약한 회사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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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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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 현실에 맞는 기준과 프로세스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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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법이 바뀌어도 한 번 만들어둔 서식을 계속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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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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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없거나 오래된 버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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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도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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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놓고 실제로는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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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직원이 “부당해고다”, “연차수당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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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빠졌다”고 신고하면, 회사는 준비 없이 조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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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과 과태료,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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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합의금, 노무사 및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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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이상의 직접 비용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대표가 쏟아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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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무관리 자문을 받으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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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와 기업노무관리 자문 계약을 맺는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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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터진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터지기 전에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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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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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 회사 현실을 반영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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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식이 아니라, 업종과 근로형태, 임금 구조, 근무 방식에 맞게 설계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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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시 회사를 지킬 수 있는 문구와 기록 체계가 함께 갖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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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징계, 해고, 권고사직 등 민감한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사안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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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즉흥적으로 판단하다가 남긴 발언이나 행동이 법적 리스크가 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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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이 바뀔 때마다 대표가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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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시간, 직장 내 괴롭힘, 중대재해 관련 법령은 매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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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회사 제도에 반영해주는 구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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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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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시간 운영, 임금 체계, 징계 이력 등을 실제로 검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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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에 바로 손봐야 할 부분과 중장기 과제로 나눠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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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류를 만들어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 운영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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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노무 전문가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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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무사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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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기준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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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 업종과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 대한 경험이 실제로 드러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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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병원, IT, 학원, 프랜차이즈 등 업종마다 노무 이슈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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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나 상담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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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류를 만들어주는 수준인지 아니면 현황 진단부터 리스크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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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설계, 운영 지원, 정기 점검까지 흐름이 있는 서비스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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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하나 교체하는 수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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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법 조항만 나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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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우리 회사 상황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알려주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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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원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걱정되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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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예방 단계이니, 체계를 갖추는 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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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노동청 진정이 들어왔거나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의 대응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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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과 전략을 갖추고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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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취업규칙 신고나 중대재해 의무 등 새로운 요건이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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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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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고 넘어간 의무 위반이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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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 지금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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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시간 운영 방식, 최근 갈등 사례를 짧게 보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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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 지금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실질적인 방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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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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