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확인할 사항 몇 가지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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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넣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대표님은 이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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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인사 조치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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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지?” 이 두 질문에 빠르게 답을 찾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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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절차는 내가 준비도 못한 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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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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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증거, 기한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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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를 놓치는 순간, 조치의 취지가 아무리 정당해도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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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떤 얘기인지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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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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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 조치, 정말 부당노동행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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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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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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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불이익 취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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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 전보, 연봉 삭감, 부당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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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배·개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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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에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어용노조를 지원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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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체교섭 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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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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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노조 활동과의 관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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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징계나 전보라도, 경영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노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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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행위의 목적, 경위, 전후 맥락, 비노조원과의 비교 사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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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내 조치가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면, 그 정당성을 증거와 논리로 보여줘야 합니다.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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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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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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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행위라면 그 행위가 종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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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개월 제척기간은 매우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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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넘기면 절차 자체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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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들어왔다면 지금 당장 해당 행위의 발생일과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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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안에 있다면 대응 여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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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경과했다면 각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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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서에는 신청인·피신청인 정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관계, 신청취지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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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 서면을 기준으로 심문 기일을 정하고 쟁점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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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출된 서면이 부실하면, 이후 심문에서 불리한 프레임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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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대응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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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절차를 처음 겪는 대표님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서면 제출 전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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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표, 징계 사유서, 교섭 일지, 전후 비교 자료, 관련 이메일이 흩어져 있으면 심문 당일에 당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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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용자 입장의 방어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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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사 조치가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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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준이 비노조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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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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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를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실관계를 설명해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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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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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불리하게 판정이 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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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심문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이후 단계에서도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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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논리 구조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재심과 소송에서도 같은 약점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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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예원노무법인에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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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크게 네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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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유형별로 분석해 쟁점을 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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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척기간, 관할, 신청인·피신청인 적격 같은 절차상 요건을 점검해 각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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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입증 구조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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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나 평가의 일관성, 교섭 태도의 정당성, 경영상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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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심문 기일에서 진술 순서, 문서 제출 전략, 답변 방식을 사전에 정리해 실수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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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단순히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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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기각 가능한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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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인지를 초기에 정직하게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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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기대를 키우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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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내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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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응 가능한 구조인지를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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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서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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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의사결정과 행동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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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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