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 이런 노무 이슈 조심하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1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노무 이슈를 체크하고 계신 사업주님이실겁니다.
사업장 규모가 10명을 넘어서면, 법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영세 사업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춘 회사로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새롭게 생깁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게 취업규칙입니다.
1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회사의 룰북 같은 건데요.
- 임금을 어떻게 주는지
-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휴가는 어떻게 쓰는지
-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문서로 명확히 정해놓는 겁니다.
이걸 만들 때는 직원들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만약 안 만들거나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의무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하는데, 최소 1시간 이상 직접 모여서 듣거나 온라인으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 하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는 휴게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전화 상담하는 일이나 돌봄 일, 생산직 같은 특정 직종에 해당한다면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2022년에 법이 강화되면서 생긴 의무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법에서는 최근 한 달간 전체 직원 수를 실제 일한 날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업장을 쪼개서 인원을 분산시키는 식으로는 이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취업규칙을 한 번 만들어놓고 나중에 바꾸려고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거라면 직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을 줄인다거나 휴가 일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변경은 직원들 동의 없이는 못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키면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바로 걸립니다.
취업규칙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다르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안 했거나 하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과태료도 나옵니다.
또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부터 적용되긴 하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책임도 무거워지는 거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교육 등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과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훨씬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문제를 예원노무법인이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법 이슈는 이렇게 체크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10명을 넘어가면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생각보다 큰 리스크가 생긴다는 건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봐온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흔히 겪는 문제들과 예원노무법인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취업규칙입니다.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만들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규칙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근로시간, 임금 체계, 징계 절차 같은 필수 항목들이 법에 맞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나중에 법이 바뀌면 또 고쳐야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처음부터 법에 맞는 취업규칙을 만들어드리고, 직원들 의견 듣는 절차도 설계해드리고, 신고까지 대신 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바뀔 때마다 알려드리고 규칙도 업데이트해드리죠.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거나, 급여명세서를 안 주거나, 연장수당 계산을 잘못하면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엄청 곤란해지죠.
직급별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드리고, 급여명세서가 문제 생기지 않도록 업무 시스템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법에 맞게 계산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진단해드려요.
급여 구조를 한 번 제대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분쟁 날 일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거 안 하면 각각 500만 원씩 과태료 나와요.
그런데 사실 바쁘다 보면 이런 교육 언제 해야 하는지 까먹기 쉽습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선 저희가 직접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 대응입니다.
노동청이 불시에 나오면 회사는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는 근로감독 일정이 잡혔을 때, 회사 노무 상태를 전체적으로 진단해드립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점검표를 드리고, 미리 고칠 건 고치고 준비할 건 준비해놓는 거죠.
만약 직원이 진정을 넣어서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소명 자료 만드는 것부터 노동청 가서 대응하는 것까지 다 대행해드립니다.
예원노무법인은 드리는 건 단순 서류 하나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노무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규정도 만들고, 양식도 드리고, 점검표도 드리고, 필요하면 매뉴얼도 만들어서 회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야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과태료도 안 나오고, 분쟁도 안 생기고, 나중에 근로감독 나와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명이라는 숫자가 노무관리의 전환점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감으로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10인 이상 사업장 노무이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업주님의 인력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