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4대보험 신고? 내국인과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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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 4대보험 신고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사업주님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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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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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그냥 내국인이랑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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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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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나 추징금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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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장 헷갈리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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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무조건 가입하면 되는데, 외국인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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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는지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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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 출신은 아예 지역가입이 제외되기도 하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고 못 받는 나라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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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근로자한테도 손해고 사업주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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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내국인이랑 똑같이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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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이미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면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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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걸 신청하려면 외국 법령이나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한글 번역본까지 첨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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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이 서류 작업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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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 조금 특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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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E-9이나 H-2 비자를 가진 분들은 당연히 적용되는데,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하는 임의가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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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국 법에서 한국인한테 고용보험을 적용 안 하는 나라 출신이면 우리도 예외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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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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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그나마 단순합니다. 근로 형태가 어떻든 무조건 의무 적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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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근로자만 따로 들어야 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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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만기보험, 귀국비용 보험, 임금지급보증보험 같은 것들인데, 이게 또 업종이나 비자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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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문제가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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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바뀌거나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셔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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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귀국할 때 국민연금 환급 문제가 터지거나,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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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보장협정이 체결 안 된 나라 출신 근로자는 국민연금 환급이 안 되는데, 이걸 미리 설명 안 하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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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 자체도 내국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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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예외 증빙을 준비하고, 가입이나 제외 신고를 하고, 퇴직 후에 보험금 환급 처리까지 하려면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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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수하면 과태료 나오는 건 기본이고, 보험료 추징까지 당할 수 있어서 사업주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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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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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외국인 4대보험 신고에 대해 어떤 사항을 미리 알아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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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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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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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4대보험 신고? 이렇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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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 만나서 외국인 4대보험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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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기엔 그냥 서류 몇 장 내면 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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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해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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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불안하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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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문제가 서류 오류나 미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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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이 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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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 사회보장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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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고할 때도 그렇고, 제외 신청할 때도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데 번역본까지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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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서류 하나라도 잘못 내거나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오거나 나중에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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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갑자기 청구되는 거라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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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많이 겪으시는 게 이중보험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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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이미 비슷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한국에서도 보험료를 내고 본국에서도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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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제외 신청하면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도 까다로워서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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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나중에 환급받으려고 하면 서류가 안 맞아서 환급이 안 되거나, 오히려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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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자한테도 손해고 사업주님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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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나 체류 자격이 바뀔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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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비자를 바꾸거나 체류 자격이 만료되거나 퇴사할 때, 그때마다 4대보험 적용이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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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제때 신고 안 하면 적법성 문제가 생기고, 사업주님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근로자도 나중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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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변동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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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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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류 검토부터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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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체류 자격이 뭔지,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4대보험 적용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류 없이 가입 신고나 제외 신청을 대행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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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징이 나오거나 기관에서 해명을 요구하거나 자격 변동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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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같은 곳들과 저희가 직접 소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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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나 진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내해드리고요. 사업주님이 일일이 기관 담당자랑 통화하고 설명하는 수고를 덜어드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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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면 사업주님은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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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분쟁도 막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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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외국인 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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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물론, 실무적으로 얽힌 4대보험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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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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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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