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4대보험 신고? 내국인과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 4대보험 신고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사업주님일겁니다.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실 때
4대보험은 그냥 내국인이랑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나 추징금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헷갈리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내국인은 무조건 가입하면 되는데, 외국인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는지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떤 나라 출신은 아예 지역가입이 제외되기도 하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고 못 받는 나라도 있어요.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근로자한테도 손해고 사업주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내국인이랑 똑같이 의무가입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이미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면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걸 신청하려면 외국 법령이나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한글 번역본까지 첨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 이 서류 작업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고용보험도 조금 특이합니다.
2021년부터 E-9이나 H-2 비자를 가진 분들은 당연히 적용되는데,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하는 임의가입이에요.
그리고 본국 법에서 한국인한테 고용보험을 적용 안 하는 나라 출신이면 우리도 예외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산재보험은 그나마 단순합니다. 근로 형태가 어떻든 무조건 의무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근로자만 따로 들어야 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출국 만기보험, 귀국비용 보험, 임금지급보증보험 같은 것들인데, 이게 또 업종이나 비자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게 다릅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문제가 뭐냐면,
체류자격이 바뀌거나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셔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귀국할 때 국민연금 환급 문제가 터지거나,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사회보장협정이 체결 안 된 나라 출신 근로자는 국민연금 환급이 안 되는데, 이걸 미리 설명 안 하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행정 업무 자체도 내국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험 적용 예외 증빙을 준비하고, 가입이나 제외 신고를 하고, 퇴직 후에 보험금 환급 처리까지 하려면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거든요.
여기서 실수하면 과태료 나오는 건 기본이고, 보험료 추징까지 당할 수 있어서 사업주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4대보험 신고에 대해 어떤 사항을 미리 알아둬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4대보험 신고? 이렇게 관리하세요.
사업주님들 만나서 외국인 4대보험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서류 몇 장 내면 되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혹시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불안하시다는 거죠.
저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문제가 서류 오류나 미비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이 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본국에서 사회보장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 달라집니다.
가입 신고할 때도 그렇고, 제외 신청할 때도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데 번역본까지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서류 하나라도 잘못 내거나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오거나 나중에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주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갑자기 청구되는 거라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죠.
그다음으로 많이 겪으시는 게 이중보험료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이미 비슷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한국에서도 보험료를 내고 본국에서도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제외 신청하면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도 까다로워서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환급받으려고 하면 서류가 안 맞아서 환급이 안 되거나, 오히려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근로자한테도 손해고 사업주님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죠.
비자나 체류 자격이 바뀔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비자를 바꾸거나 체류 자격이 만료되거나 퇴사할 때, 그때마다 4대보험 적용이 달라지거든요.
이걸 제때 신고 안 하면 적법성 문제가 생기고, 사업주님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근로자도 나중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변동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원노무법인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서류 검토부터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근로자의 체류 자격이 뭔지,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4대보험 적용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류 없이 가입 신고나 제외 신청을 대행해드리죠.
보험료 추징이 나오거나 기관에서 해명을 요구하거나 자격 변동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같은 곳들과 저희가 직접 소통해드립니다.
민원이나 진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내해드리고요. 사업주님이 일일이 기관 담당자랑 통화하고 설명하는 수고를 덜어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면 사업주님은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분쟁도 막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외국인 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비자는 물론, 실무적으로 얽힌 4대보험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